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취업애로 청년)에는, 교육, 상담 및 취업알선을 통한 정규직 취업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에는 필요인력의 전공/직무 관련 상담 및 적극적인 채용 알선등으로 필요인력 수급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체(사업참여기업)에는 고용알선 및 지원을 하여 청년층 필요인력 수급의 활성화를 이루고, 취업애로 청년들에는 정규직 취업 및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목 차 ▒
01. 지원 대상 (지원대상기업/지원제외기업)
02. 지원 요건 (지원대상청년/지원제외청년/채용요건/지원금신청 및 지원요건)
03. 지원 내용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 수준)
04. 지원 절차 (기업의 사업참여승인, 청년채용,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05. 문의처
01.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기업
▶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고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이상 5인미만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 연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이상 기업)
▶ 사업장 단위로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사업장 단위로 신청가능
▶ 지원희망 기업은 '23. 12. 31. 까지 청년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제외기업
▶ 소비.향락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기업.
▶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기간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및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부정청구)
으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02. 지원 요건 (지원대상청년/지원제외청년/채용요건/지원금신청 및 지급요건)
1.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인 청년
▶ 채용일 현재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애로 청년)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실업청년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
-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제외됨.
▶ 근로조건
- 정규직 입사 ( '23.1.1. ~ 12.31 기한 내)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청년
-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유지 조건
2. 지원제외 청년
▶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해당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청년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 용역근로자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3. 채용 요건
▶ 2023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3.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03. 지원 내용 (지원기간/지원한도/지원한도확대/지원 수준)
1.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 이후 6개월 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3회 차로
분할 지급하며,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 시 일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채용일은 '23.1.1. ~ 12.31 중이어야 하며, 채용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4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원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기업은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기업별 지원한도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업이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처
변경가능합니다.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에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지원한도 확대
▶ 참여기업이 사업규모의 확장등의 이유로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6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지원 수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x 12개월)
2년 차 최대 48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청년이 채용후 최소고용 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고용조정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년이 최소교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어도 지원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04. 지원 절차 (기업의 사업참여신청/적격심사 및 부정청구 안내/ 지원협약체결
/ 청년채용/ 지원금신청 및 지급)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주확인서 제출
▶ 참여신청 이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 전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및 부정청구 안내
▶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여부를 승인합니다,
▶ 지원대상 기업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주에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10일 이내 기한으로 보완요청하고, 기한 내 보완이 안되면 반려(불승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추가 기간을 요청할 시 1회(5일 이내) 한정 연장 가능합니다.
▶ 적격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 확인하거나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를 받습니다.
▶ 부정청구예방 안내 :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기업의 제출서류를 확인.
보완하고, 부정청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제부가금 부과, 재참여제한등의 불이익 조치등을
참여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지원협약 체결 (운영기관 - 기업)
▶ 운영기관은 사업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기초로 기업의 의무와 책임, 약정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등의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4. 청년채용
▶ 취업알선 및 직접채용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에 취업 알선 및 채용지원을 하고, 참여기업에는 채용
상담 및 채용알선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자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청년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 채용자 명단제출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필요시) ♣ 병적증명서(필요시)등 지원대상 청년
확인용 서류를 첨부합니다.
▶채용자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적격여부를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명단을
승인해야 한다. 지원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으로 보완제출
을 요청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최종적격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중도퇴사자 명단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중도퇴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신청기한
- 1회 차 지원금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기업이 원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회 차/3회 차 지원금 :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 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 2년 근속 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 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참여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신청서 (서식 8)
- 임금지급증빙자료 (급여대장, 입금내역등)
- 기업명의 통장사본 (최초신청 시 1회만 제출)
- 기타 지원금지급에 필요한 서류
▶ 지원금심사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기업 및 청년여부, 청년의 재직여부,
기업의 고용조정이직여부, 임금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등 지원금지급요건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지급을 의뢰합니다.
▶ 지원금지급
- 지급기한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지원금조기지급 :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에 한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계획을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최대 180만 원)을 조기 지급 가능합니다.
▶ 중복지원 제한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05.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각 지역별 운영기관 전화번호 검색 후 상담문의 하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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