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의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 행복추구등을 위해 경기도와 시. 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01. 신청 조건
02. 지원 내용
03. 신청기간
04. 신청방법
05. 제출서류
06. 문의처
01.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 경기도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분입니다.
0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 시. 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로 지원합니다.
▶ 사용방법 : 시. 군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03. 신청기간
▶ 2024년 1분기 신청기간 : 2024년 2월 29일 (목) ~ 3월 29일 (금) ▶ 지급개시일 : 4월 20일
▶ 2024년 2분기 신청기간 : 2024년 5월 30일 (목) ~ 6월 28일 (금) ▶ 지급개시일 : 7월 20일
▶ 2024년 3분기 신청기간 : 2024년 8월 29일 (목) ~ 9월 30일 (월) ▶ 지급개시일 : 10월 20일
▶ 2024년 4분기 신청기간 : 2024년 10월 31일 (목) ~ 11월 29일 (금) ▶ 지급개시일 : 12월 20일
0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apply.jobaba.net) :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 대리신청 :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임을 받은 배우자, 부양의무자,는 대리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등
▶ 소급신청 : 2024년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소급신청 해당분기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2023년 2분기 | 1999. 01. 02 ~ 1999. 04. 01. |
2023년 3분기 | 1999. 01. 02 ~ 1999. 07. 01. |
2023년 4분기 | 1999. 01. 02 ~ 1999. 10. 01. |
05.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06. 문의처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 1899-7997
▶ 주소지 시. 군. 구 주민센터 및 시. 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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