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경감 산정특례제도 알아보기
산정특례제도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줄임말로, 중증질환으로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질환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금액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외래진료 시 0 ~ 10%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희귀 질환 1,165개, 중증난치질환 208개이며, 아래에서는 산정특례제도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내용, 등록 절차, 문의처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지원대상 02. 지원기간 03. ..
2024.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