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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의무교육, 유의사항 알기

by 너굴뻐리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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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란?  사회활동 및 경제적 이유로 자녀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친인척 외에도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까지 자녀 돌봄에 참여하면, 수당을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여,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에 집중된 양육 책임을 덜어드려,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돌봄 수행자 의무교육,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  차  ▒ 

01.  지원대상 

02.  지원내용 

03.  지원조건 

04.  신청인 

05.  신청기간 

06.  신청방법   

07.  신청가능 시/군 

08.  제출서류

09.  유의사항 

10.  마치는 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설명

 

01.  지원대상 

▶ 생후 만 24 ~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①  4촌 이내 친인척으로  양육가정 돌봄 조력자,  타 자자체 거주가도 가능합니다. 

②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으로 양육가정 돌봄 조력자,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 면. 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에 1년 이상 거주 한 경기도민 조건입니다.

02.  지원내용 

▶ 양육가정의 재산 및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지원합니다.

▶ 대상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및 이웃주민 돌보미 2명 지원합니다. 

03.  지원조건 

▶  돌보미 신청 후 의무교육,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월 40시간 이상 양육아동의 돌봄 활동 세심하게 수행합니다. 

▶  돌봄 활동 시 매일 돌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당월 돌봄 활동일지는 다음 달 5일 전 관할 읍. 면. 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4.  신청인 

▶  돌봄 대상 아동 주양육자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5.  신청기간 

▶ 2024.11.01.(금) 10:00 ~ 11.10.(일) 18:00까지 (예산범위 내 지원합니다)

06.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gg24.gg.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페이지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70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가능 시·군(9개) :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정부아이돌봄 서비

gg24.gg.go.kr

07. 신청가능 시/군 

▶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연천, 가평등 (9개 시군)

08.  제출서류   

▶  신청인 및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한부모자격 정보 (해당인)

▶  장애인자격 정보 (해당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 조력자 주민등록증 사본

▶  돌봄 조력자 아동 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 조력자 가족 돌봄 수당 위임장

▶  돌봄 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 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09. 유의사항

▶  돌봄 활동 시작은 신청월의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  돌봄 활동 하루 4 기간까지만 활동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돌봄 조력자 변경 시 경기민원 24에서 변경 신청 합니다. (매월 1~10일)

▶  돌봄 조력자 변경은 매울 1회 가능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양육가정의 주소지 변경사항을 발생 즉시 관할 읍. 면. 동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심야시간 (22시~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가정은 기본보육시간 09시~16시는 제외됩니다.

▶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가정은 기본교육과정 평일 09시 ~ 14시는 제외됩니다.

▶  주말 또는 공휴일 돌봄 활동 시 어린이집, 유치원, 기본시간 제약 없이 돌봄 시간 인정합니다. (일 4시간, 심야시간 제외함)

▶  돌봄 활동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기 모니터링요원이 실시간 통화 및 현장사진등 요청, 불시방문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자는 중복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10.  마치는 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사업의 비용분담은  경기도와  도내 각지자체가  5:5로 분담하는  매칭사업으로,  현재 인구수가 많거나, 출생아동 수가 많은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거주 경기도민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하루빨리 예산 및 분담비용 문제가 적절히 조정되어, 모든 경기도민이 혜택을 고르게 받아, 우리의 미래자산인 아동보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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