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공제사업의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공제기금을 마련하여,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는 전통시장 전용 위험보장 상품입니다.
아래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특징, 가입대상 및 특약내용, 가입기간, 주계약 및 특약 공제금 안내, 화재공제 가입방법, 화재 공제 보상절차, 계약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 차 ▒
01.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특징
02. 화재공제 가입 목적물
03. 화재공제 가입기간
04. 주계약 및 특약 공제금 예시
05. 화재공제 가입방법
06. 화재공제 보상절차 안내
07. 계약자 유의사항
08. 마치는 글
01.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특징
▶ 전통 시장 전용 상품으로,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
▶ 공제사무비용, 정부 지원으로 일반 손해보험 보다 저렴한 공제료 부담으로
① 공제가입금액 한도로 피해액을 전액보상하는 보상상품.
② 화재, 전기위험, 구내폭발 위험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위험보장 상품.
③ 다중시설 의무가입인 제도성 화재 배상책임까지 보장하는 상품.
▶ 보험가입 거절 없이 전통시장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모두 가입 가능한 상품.
02. 화재공제 가입 대상 (목적물)
▶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 점포, 시설, 집기 및 상품까지 모두 가입 대상으로, 재물손해의 담보가 기본 상품임.
▶ 기본상품외에 추가 공제료를 납입하면 (특약사항)
① 계약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폭발)에 의한 제삼자의 신체, 재물손해 배상책임.
② 임차인인 계약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임대인 건물에 대한 배상책임.
③ 계약자가 공제가입서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타인에게 제공한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삼자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으로, 계약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장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
⑤ 화재벌금 특약, 계약자가 형법상 실화 또는 업무상 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벌금을 실손 보상함. 형법 170조(실화) : 1.5천만 원, 형법 171조(업무상실, 중실화) : 2천만 원.
⑥ 점포휴업일당 특약, 계약자가 공제가입확인서에 기재된 부동산이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어, 휴업을 하게 되어 생긴 휴업손해를 보상함. 1 사고당 30일 한도로, 1년에 총 60일 한도, 단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최초 3일간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03. 가입기간
▶ 1회 공제료 납입으로 , 1년, 2년, 3년 선택하여 가입 가능, 종료일 16:00시까지 보장함.
04. 주계약 및 특약 공제금 예시
▶ 주계약 (계약자 점포의 건물, 동산등재물손해),
A급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불연재료지붕)
구분 | 1년 계약 |
2년 계약 |
3년 계약 |
알뜰형 2천만원 건물/동산 각1천만원 |
66,000 원 |
115,400원 | 165,000원 |
일반형 4천만원 건물/동산 각2천만원 |
132,000원 | 231,000원 | 330,000 원 |
확장형 6천만원 건물/동산 각3천만원 |
198,000 원 |
346,400 원 |
495,000 원 |
▶ 주계약 (계약자의 점포의 건물, 동산 등 재물손해)
B급건물( A급 불연재 이외의 기타 건물구조)
구분 | 1년 계약 |
2년 계약 |
3년 계약 |
알뜰형 2천만원 건물/동산 각1천만원 |
101,500 원 |
177,600 원 |
253,700 원 |
일반형 4천만원 건물/동산 각2천만원 |
203,000 원 |
355,200원 | 507,500원 |
확장형 6천만원 건물/동산 각3천만원 |
304,500원 | 532,800원 | 761,200원 |
▶ 특약상품 공제료 예시
기본 재물손해 상품에, 아래의 특약상품을 선택, 추가하여 가입가능함.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추가 공제료 |
화재배상책임특약 | 계약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폭발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물배상책임 |
대인 : 1인당 사망,1억원, 부상, 2천만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억원 한도. |
6,200원 |
임차배상책임특약 | 계약자인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임대인건물에 대한 배상책임 | - | 가입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
음식물배상책임 특약 | 계약자가 공제가입확인서 기재된 구역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한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로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생긴 배상책임 | 대인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중 총 5천만원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
16.600 원 |
시설소유자/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계약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 대인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
26.600원 |
화재벌금 특약 | 계약자가,형법상 실화 ,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실손보상 | 형법170조,실화 : 1.5천만원. 형법171조, 업무상실화,중실화 : 2천만원 |
100원 |
점포휴업일당 특약 | 계약자의 공제가입확인서에 기재된 부동산이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휴업을 하게되어 생긴 손해를 보상. | 1사고당 30일 한도(총60일/년) 손해발생후 최초 3일까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2,400원 |
05. 가입방법
▶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상인회 및 우편발송을 통해 가입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공제료를 확인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가입
https://fma.semas.or.kr/#/fmabiz01
전통시장 화재공제
fma.semas.or.kr
06. 보상절차 안내
▶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유선으로 사고를 통보하여 접수하고,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화재발생하면, 화재공제 담당자에 사고사실을 통보합니다.
② 화재공제 담당자는 사고를 접수한 후, 화재손해 사정업체에 사건을 배정합니다.
③ 화재사고 손해사정 업체는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피해규모등 사고 관련 현장조사를 합니다.
④ 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손해사정 업체의 조사결과를 받아 검토 후, 보상할 공제금을 결정하여, 보상공제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⑤ 피해를 입은 계약자는 공단으로 공제금청구서를 제출합니다.
⑥ 공단은 접수된 공제금 청구서에 기재된 계죄로 공제금 결정 후 7일 이내 공제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보상관련 문의 연락처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대표번호 : 1357
07. 계약자 유의사항
▶ 공제계약자 등은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공제계약자등은 공제사고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공제사고 발생 후, 공제금의 청구 시에는 공단양식의 공제금청구서, 신분증, 공단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공제금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08. 마치는 글
우리나라 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2023년도 전국평균 화재공제 가입율은 29.1%에 미치는 등, 저조한 가입율을 보이고 있어, 국정감사 때도 낮은 가입율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우리 생활 상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공간이었지만, 전통시장 기반 시설등의 노후화,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대형마트의 증가, 온라인 거래 활성화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주도의 전통시장, 영세상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등 지원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 외적 환경의 개선은 많이 되었으나, 관리인력 부재, 화재 등 사고에 취약한 기반 시설의 노후화 등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화재등 사고를 대비한 공제지원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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