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이란?
금융소외 계층인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요건을 완화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제출서류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목 차 ▒
01. 지원 대상
02. 지원 한도
03. 지원제한 대상
04. 제출 서류
05. 취급처
01.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임차보증금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것)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보증대상자 요건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
② 파산면책 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사람.
③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사람.
02. 지원 한도
대출한도 : 최대 6천만원 특례조치 (보증비율 100%)
03. 지원제한 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 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됨.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유보 포함)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04. 제출 서류
▶ 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 중인 자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MG신용정보(주)
입금내역서 (채무상환내역포함)
▶ 신용회복지원절차 완료한자 : 한국자산관리공사(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대부실행확인서(또는 채무조정약정서)
▶ 파산면책결정확정자 : 면책확정증명원(법원발급), 면책결정정본(법원발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의 사건진행내용서
▶ 회생절차 변제채무 완제자 : 개인회생 면책확정증명원(법원발급), 개인회생 변제
계획인가결정문(법원발급)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의 사건진행내용서
05. 취급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ko/index.do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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