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분들에게 복리후생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1년간 120만 원(포인트)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이번 2023년 3차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자 모집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목 차 ▒
01. 신청 기간
02. 신청 대상
03. 신청 방법
04. 선발 인원
05. 지원 내용
06. 선발 기준
07. 제출 서류
08. 문의처
01. 신청 기간
2023년 11월 1일 (수) 09:00 ~ 11월 15일 (수) 18:00까지입니다.
02. 신청 대상
▶ 접수 시작일(11월 1일) 기준, 만 18세 ~ 만 34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은 제외)에 3개월 이상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급여 310만 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납부자)
▶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0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04. 선발 인원
2023년 3차 : 10,000명 (2023년 총 33,000명, 마지막 차수 모집)
05. 지원 내용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 (연 120만 원) 지원.
06. 선발 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109,900원) 보다 낮은 순으로 선발함.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같은
조건에서 선발함.
위의 자격요견을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 평가 후 선발합니다.
07. 제출 서류
▶4대 사회보험가입자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성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인정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하는 사업장)
⑥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위의 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성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④ 사업자등록 사본 (근무하는 사업장)
⑤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 시 양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위의 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사항
* 신청기간(2023. 11.1. ~ 11.15.)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에 ' 자료실'에서 별도서식을 내려받아 시작하세요.
08. 문의처
경기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콜센터 (☎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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