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 집에서 살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한국주택공사)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목 차 ▒
01. 가입요건
02. 주택연금 종류
03. 주택연금 지급방식
04. 주택연금 장점
05. 월지급금 예시
06. 주택연금 전용계좌
07. 문의처
01. 가입요건
▶ 가입가능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일 기준)
*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
▶ 주택 보유수 (아래 중 하나에 해당 부부기준)
① 1 주택을 소유하신 분.
② 보유주택 합산가격(공시가격기준) 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 상기한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가능 합니다.
③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 주택만 가입가능 합니다.
▶ 대상주택
①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일반주택(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
② 우대방식의 경우 2억 원 미만 주택만 가입가능 합니다.
▶ 가입주택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 불가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02. 주택연금 종류
구 분 | 일반주 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우대형 주택연금 |
가입주택자격(부부기준) |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기초연금 수급자(1주택자) | |
주택가격(부부기준)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2억원 미만 | |
지급방식 | 정액형/종신혼합/확정혼합 | 대출상환방식 | 우대지급/우대혼합방식 |
지급유형 | 정액형/전후후박형 | 정액형(지급유형변경 불가) | |
인출한도 | 연금지급한도의 50%이내 수시인출 가능 |
연금지급한도의 50%초과 90%이내 일시 인출가능 | 연금지급한도의 45%이내 수시인출 가능 |
인출한도유형 | 노후생화비용 확정기간 혼합방식 (주택관리비, 의료비등) | 주택담보대출 상환 한정 | 노후생활비용 용도 |
03. 주택연금 지급방식
지급방식 | 내 용 |
종신방식 | 연금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 50%이내) 설정후, 잔액부분을 종신토록 지급 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연금신청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 받는 방식 - 확정기간 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잔액 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 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내에서 일시에 인출하고 잔액 부분을 종신 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2억원미만 1주택 보유시 종신방식 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5%이상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 (대출한도 45%이내) 설정후 잔액부분을 우대받아 종신 토록 지급받는 방식 |
04. 주택연금 장점
▶ 평생 거주, 평생 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으로 지급을 보장합니다.
▶ 국가가 보증 : 국가(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의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 부부 모두 사망 후에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합니다. 이때 연금을 받았던 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그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금액이 남으면 상속인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 세제혜택
<저당권 설정 시>
① 등록면허세 (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 원 이하인 1 가구 1 주택자 : 75% 감면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 원 공제합니다.
②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③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설정금액의 1%)
<이용 시>
①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 원 한도)
② 재산세 25% 감면
05. 월지급금 예시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3년 기준, 단위 : 천 원)
<일반주택>
연령 | 주 택 가 격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
50세 | 112 | 225 | 338 | 451 | 564 | 677 | 790 | 903 | 1.016 |
55세 | 151 | 302 | 453 | 604 | 756 | 907 | 1,058 | 1,209 | 1,360 |
60세 | 204 | 409 | 614 | 819 | 1,023 | 1,228 | 1,433 | 1,638 | 1,843 |
65세 | 246 | 492 | 739 | 985 | 1,232 | 1,478 | 1,724 | 1,971 | 2,217 |
70세 | 300 | 601 | 901 | 1,202 | 1,503 | 1,803 | 2,104 | 2,405 | 2,705 |
75세 | 373 | 746 | 1,120 | 1,493 | 1,867 | 2,240 | 2,613 | 2,987 | 3,360 |
80세 | 476 | 951 | 1,427 | 1,903 | 2,379 | 2,855 | 3,331 | 3,807 | 3,972 |
<노인복지주택>
연령 | 주 택 가 격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
50세 | 89 | 178 | 267 | 356 | 445 | 534 | 623 | 712 | 801 |
55세 | 122 | 244 | 366 | 489 | 611 | 733 | 856 | 978 | 1,100 |
60세 | 169 | 338 | 508 | 677 | 846 | 1,016 | 1,185 | 1,354 | 1,524 |
65세 | 208 | 417 | 625 | 834 | 1,042 | 1,251 | 1,460 | 1,668 | 1,877 |
70세 | 261 | 522 | 784 | 1,045 | 1,307 | 1,568 | 1,830 | 2,091 | 2,352 |
75세 | 331 | 663 | 995 | 1,327 | 1,659 | 1,991 | 2,323 | 2,655 | 2,987 |
80세 | 432 | 865 | 1,298 | 1,730 | 2,163 | 2,596 | 3,029 | 3,461 | 3,894 |
<주거목적 오피스텔>
연령 | 주 택 가 격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
50세 | 79 | 158 | 237 | 316 | 395 | 474 | 553 | 632 | 712 |
55세 | 109 | 219 | 328 | 438 | 548 | 657 | 767 | 876 | 986 |
60세 | 153 | 307 | 461 | 614 | 768 | 922 | 1,076 | 1,229 | 1,383 |
65세 | 192 | 384 | 577 | 769 | 961 | 1,154 | 1,346 | 1,539 | 1,731 |
70세 | 243 | 486 | 729 | 972 | 1,216 | 1,459 | 1,702 | 1,945 | 2,189 |
75세 | 313 | 626 | 939 | 1,252 | 1,565 | 1,878 | 2,191 | 2,504 | 2,817 |
80세 | 412 | 824 | 1,237 | 1,649 | 2,062 | 2,474 | 2,887 | 3,299 | 3,711 |
06. 주택연금 전용계좌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을 말합니다.
▶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가능 대상자는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가능 합니다.
07. 문의처
▶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
취급금융기관 | 상담번호 |
KB 국민은행 | 1599-9999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44-9306 |
우리은행 | 1599-5000 |
하나은행 | 1588-1111 |
BNK 경남은행 | 1600-8585 |
광주은행 | 1588-3388 |
대구은행 | 1566-5050 |
BNK 부산은행 | 1544-6200 |
전북은행 | 1588-4477 |
제주은행 | 1588-0079 |
SH 수협은행 | 1588-1515 |
교보생명 | 1588-1001 |
흥국생명 | 1588-2288 |
농협 | 1522-2100 |
▶ 전화상담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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