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정보

주택연금 신청요건, 연금종류, 월연금액 알아보기

by 너굴뻐리 2023. 11. 15.
반응형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 집에서 살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한국주택공사)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목 차  ▒   

01. 가입요건   

02. 주택연금 종류 

03. 주택연금 지급방식 

04. 주택연금 장점   

05. 월지급금 예시 

06. 주택연금 전용계좌   

07. 문의처

 

주택연금 설명

 

 

01. 가입요건   

▶ 가입가능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일 기준)

     *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

▶ 주택 보유수 (아래 중 하나에 해당 부부기준)

    ① 1 주택을 소유하신 분.

    ② 보유주택 합산가격(공시가격기준) 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 상기한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가능 합니다. 

    ③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 주택만 가입가능 합니다.

▶ 대상주택

    ①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일반주택(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

    ② 우대방식의 경우 2억 원 미만 주택만 가입가능 합니다.

▶ 가입주택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 불가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02. 주택연금 종류 

 

구 분 일반주 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자격(부부기준)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기초연금 수급자(1주택자)
주택가격(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2억원 미만
지급방식 정액형/종신혼합/확정혼합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우대혼합방식
지급유형 정액형/전후후박형 정액형(지급유형변경 불가)
인출한도 연금지급한도의 50%이내
수시인출 가능
연금지급한도의 50%초과 90%이내 일시 인출가능 연금지급한도의 45%이내 수시인출 가능
인출한도유형 노후생화비용 확정기간 혼합방식 (주택관리비, 의료비등) 주택담보대출 상환 한정 노후생활비용 용도

 

03. 주택연금 지급방식 

 

지급방식   내 용
종신방식 연금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 50%이내) 설정후, 잔액부분을 종신토록 지급
  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연금신청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 받는 방식
- 확정기간 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잔액 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 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내에서 일시에 인출하고 잔액 부분을 종신
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2억원미만 1주택 보유시 
종신방식 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5%이상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 (대출한도 45%이내) 설정후 잔액부분을 우대받아 종신
  토록 지급받는 방식 

 

04. 주택연금 장점 

▶ 평생 거주, 평생 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으로 지급을 보장합니다.

▶ 국가가 보증  :  국가(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의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  부부 모두 사망 후에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합니다. 이때 연금을 받았던 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그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금액이 남으면 상속인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 세제혜택   

    <저당권 설정 시>

    ① 등록면허세 (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 원 이하인 1 가구 1 주택자  :  75% 감면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 원 공제합니다.

    ②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③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설정금액의 1%)

    <이용 시> 

    ①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 원 한도)

    ② 재산세 25% 감면

 

05. 월지급금 예시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3년 기준, 단위 : 천 원)

    <일반주택>

연령 주 택 가 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0세 112 225 338 451 564 677 790 903 1.016
55세 151 302 453 604 756 907 1,058 1,209 1,360
60세 204 409 614 819 1,023 1,228 1,433 1,638 1,843
65세 246 492 739 985 1,232 1,478 1,724 1,971 2,217
70세 300 601 901 1,202 1,503 1,803 2,104 2,405 2,705
75세 373 746 1,120 1,493 1,867 2,240 2,613 2,987 3,360
80세 476 951 1,427 1,903 2,379 2,855 3,331 3,807 3,972

 

<노인복지주택>

연령 주 택 가 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0세 89 178 267 356 445 534 623 712 801
55세 122 244 366 489 611 733 856 978 1,100
60세 169 338 508 677 846 1,016 1,185 1,354 1,524
65세 208 417 625 834 1,042 1,251 1,460 1,668 1,877
70세 261 522 784 1,045 1,307 1,568 1,830 2,091 2,352
75세 331 663 995 1,327 1,659 1,991 2,323 2,655 2,987
80세 432 865 1,298 1,730 2,163 2,596 3,029 3,461 3,894

 

<주거목적 오피스텔>

연령 주 택 가 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0세 79 158 237 316 395 474 553 632 712
55세 109 219 328 438 548 657 767 876 986
60세 153 307 461 614 768 922 1,076 1,229 1,383
65세 192 384 577 769 961 1,154 1,346 1,539 1,731
70세 243 486 729 972 1,216 1,459 1,702 1,945 2,189
75세 313 626 939 1,252 1,565 1,878 2,191 2,504 2,817
80세 412 824 1,237 1,649 2,062 2,474 2,887 3,299 3,711

 

06. 주택연금 전용계좌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을 말합니다.

▶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가능 대상자는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가능 합니다. 

 

07. 문의처

 

▶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

취급금융기관 상담번호
KB 국민은행 1599-9999
IBK 기업은행 1566-2566
NH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44-9306
우리은행 1599-5000
하나은행 1588-1111
BNK 경남은행 1600-8585
광주은행 1588-3388
대구은행 1566-5050
BNK 부산은행 1544-6200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SH 수협은행 1588-1515
교보생명 1588-1001
흥국생명 1588-2288
농협 1522-2100

 

▶ 전화상담  (☎  1688-81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