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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농사짓는 내땅으로 나의 노후를 보장받자 '농지연금'

by 너굴뻐리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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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하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은퇴 후 귀농을 고려하고 있는 분,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노부모님의 노후생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라면  '농지연금'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01. 농지연금 대상토지   

02.  농지연금  월지급금액   

03. 농지연금의 종류   

04. 농지연금 가입절차   

05. 농지연금의 장점   

06. 문의처

 

농지연금 설명

 

 

 

01. 농지연금 대상토지   

▶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인 농지.

    

02.  농지연금  월지급금액 예시   

▶  농지가격, 가입연력, 지급방식에 따라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정합니다. 

      * 농지가격은  공사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가능.

 

<지급방식병 월 연금지급액 (예)>

▶ 연금수령액은 만 74세, 공시지가 기준 (기간정액형은 78세 기준)

▶ 수시인출형 (  ) 안의 금액은 수시인출가능금액

농지가격 종신형 기간형
전후 후박형 수시 인출형
정액형 정액형 경영이양형 5년 10년 15년 5년  10년 15년
5천만원 24 28/19 17(14백만) 81 43 31 89 48 34
1억원 47 55/39 33(28백만) 163 86 62 178 95 68
2억원 94 110/77 67(56백만) 300 172 125 300 191 136
3억원 141 165/116 100(84백만) 300 259 187 300 286 204

                                                                                                                                                                                (단위: 만원)

 

▶ 연령별 연금액은 문의처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03. 농지연금의 종류   

▶  종신 정액형   :  종신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전후 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 보다 많이 받고,

                               11년부터는 적게 받는 방식.

▶  수시 인출형   :  총 대출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

▶  기간 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경영 아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

 

04. 농지연금 가입절차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가입 시 필요서류 (농지연금신청서, 신분증)

▶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  : 연금지급일 매달 15일, 가입자 연금게좌로 지급

▶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   

      * 해지 시 상환액 (총 지급금 + 이자(고정 2.0% 혹은 변동금리)+ 위험부담금 0.5%)

▶  연금지급   :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함. 

 

05. 농지연금의 장점   

▶  부부 종신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하신 경우)

▶  본인땅에서 영농 또는 임대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장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 보장 합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  재산세감면  :  5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  연금 보호  :  농지연금은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등으로

     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06.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문의   (☎  1577-7770)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https://www.ek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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