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하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은퇴 후 귀농을 고려하고 있는 분,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노부모님의 노후생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라면 '농지연금'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01. 농지연금 대상토지
02. 농지연금 월지급금액
03. 농지연금의 종류
04. 농지연금 가입절차
05. 농지연금의 장점
06. 문의처
농지연금 설명
01. 농지연금 대상토지
▶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인 농지.
02. 농지연금 월지급금액 예시
▶ 농지가격, 가입연력, 지급방식에 따라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정합니다.
* 농지가격은 공사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가능.
<지급방식병 월 연금지급액 (예)>
▶ 연금수령액은 만 74세, 공시지가 기준 (기간정액형은 78세 기준)
▶ 수시인출형 ( ) 안의 금액은 수시인출가능금액
농지가격 | 종신형 | 기간형 | |||||||
전후 후박형 | 수시 인출형 | ||||||||
정액형 | 정액형 | 경영이양형 | 5년 | 10년 | 15년 | 5년 | 10년 | 15년 | |
5천만원 | 24 | 28/19 | 17(14백만) | 81 | 43 | 31 | 89 | 48 | 34 |
1억원 | 47 | 55/39 | 33(28백만) | 163 | 86 | 62 | 178 | 95 | 68 |
2억원 | 94 | 110/77 | 67(56백만) | 300 | 172 | 125 | 300 | 191 | 136 |
3억원 | 141 | 165/116 | 100(84백만) | 300 | 259 | 187 | 300 | 286 | 204 |
(단위: 만원)
▶ 연령별 연금액은 문의처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03. 농지연금의 종류
▶ 종신 정액형 : 종신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전후 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 보다 많이 받고,
11년부터는 적게 받는 방식.
▶ 수시 인출형 : 총 대출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
▶ 기간 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경영 아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
04. 농지연금 가입절차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가입 시 필요서류 (농지연금신청서, 신분증)
▶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 : 연금지급일 매달 15일, 가입자 연금게좌로 지급
▶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
* 해지 시 상환액 (총 지급금 + 이자(고정 2.0% 혹은 변동금리)+ 위험부담금 0.5%)
▶ 연금지급 :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함.
05. 농지연금의 장점
▶ 부부 종신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하신 경우)
▶ 본인땅에서 영농 또는 임대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장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 보장 합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 재산세감면 : 5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 연금 보호 : 농지연금은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등으로
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06.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문의 (☎ 1577-7770)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https://www.ek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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