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이란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청기간,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제한대상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02. 대출 기간
03. 대출 한도, 금리 및 대출기간
04. 대출제한 대상자
05. 문의처 및 바로 신청하기
01.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만 5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하는 사람. 단 55세 이전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계속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이 됩니다.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심사 기준을 통과한 기관에 한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나,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 후 주민등록한 사람은 학자금 대출 가능합니다.
▶ 신입생 및 장애인은 성적 기준 없으나,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인 사람.
▶ 1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최대인정학점(105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학자금대출 불가합니다.
02. 2024년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1월 3일(수) 09:00시 ~ 2024년 4월 25일(목) 18:00시 (주말 및 공휴일 신청불가함)
▶ 신청기간 내 09:00 ~ 24:00까지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인 4월 25일은 18:00시 마감입니다.
03. 대출 한도, 금리 및 대출기간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해당학기, 학습기관 등록에 필요한 소요경비 전액이며, 대출신청자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를 적용합니다.
학점인정 교육기관 |
대학 (전문대포함) |
5,6년제대학 | 의대,치의대, 한의대학 |
전문기술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대, 치의대,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금리>
▶ 2024년 1학기 금리 : 1.7% (고정금리)입니다.
<대출 기간>
▶ 대출기간은 연단 위로 선택 가능하며, 최장 18년(거치 8년, 상환 10년) 가능하나 대출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최장대출기간 = 60 - (대출신청시점의) 대출신청자 연령>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연단 위로 최장기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04. 대출 제한 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학습비(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한 사람.
▶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제한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심신 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05. 문의처 및 바로 신청하기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 1599-2000)
▶ 바로 신청하기 :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11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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