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종교인등에 개별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국가의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기한 및 가구별 지급가능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신청 자격
02. 신청 기간
03. 신청 방법
04. 지급 기한
05.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06. 마치는 글
01.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신청자 가구의 총소득과 총 재산합계액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기준 안에 있어야 합니다.
▶ 가구별 소득기준표
구분 | 가구총소득금액 | 비 고 |
단독가구 | 2,200만원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 |
홑벌이가구 | 3,200만원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와 70세이상 직계존속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미만인가구 |
맞벌이가구 | 3,800만원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재산 가액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 적금등의 가구원합산금액을 말하며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02. 신청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가능하고,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 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기간 | |
선 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소득 | '23.9.1. ~ '23.9.15. |
'23년 하반기소득 | '24.3.1 ~ '24.3.15. | |||
정기신청만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23년 연간소득 | '24.5.1. ~ '24.5.31. |
03. 신청 방법
▶ 홈택스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후 ☞ 장려금 신청.
②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에서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여 휴대폰에 앱을 설치한 후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후 ☞ 장려금 신청.
▶ 인터넷 신청
①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②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물 열람 후 신청.
▶ ARS 전화신청 (☎ 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신청을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함.
▶ 신청대리 : 평일 0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자가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대리 가능.
04. 지급기한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 :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고 총소득액이 장려금 기준액 미만이며, 재산합계액도 2.4억 원미민인경우 반기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정산 |
05.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미만 | 3,200만원미만 | 3,800만원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06. 마치는 글
지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들고, 주택공시가격 하락등으로 인해 '24년 올해의 근로장려금 대상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그에 대비하여 자동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인력도 증원, '보이는 ARS' "전화회신'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높인다 하네요, 그보다는 하루빨리 불경기에서 벗어나 나라도 부강해지고, 우리 국민도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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