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소득개선, 여성농민 인권 신장, 농민의 기본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각각 지급하며, 농업경영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코자 하는 농업정책의 일환입니다.
아래에서는 경기도농민기본소득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시군,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01. 시행 시군
02. 지급대상
03. 지원내용
04. 신청기간
05. 신청방법
01. 시행 시군
▶ 경기도 내 23개 시. 군 : 가평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시, 여주시, 연천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연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02. 지급대상
▶ 거주 및 농업경영 조건 :
①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농민.
② 해당 시군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5년 이상 거주한 농민.
③ 해당 시군에서 연속해서 1년 또는 경기도 내(해당 시군 연접한 시군)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재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
▶ 지급연령 : 만 19세 이상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는 가능)
▶ 지원제한대상 :
①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확정금액 기준)
② 중앙정부의 공익직접지불급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③ 미성년자
④ 근로소득자
⑤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동, 수출등의 농업활동만 하는 농업인
⑥ 중복지원불가 :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을 받는 농업인.
03. 지원내용
▶ 농업인 개인단위로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6월 및 12월 각 30만 원씩 연 60만 원 지급합니다.
04. 신청기간
▶ 1차 접수기간 : 3월 ~ 4월
▶ 2차 접수기간 : 7월 ~ 8월
(해당 시군별 접수 일자 상이하므로,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에 문의 )
0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login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농민농촌기본소득 소개, 사업지침서 및 정책정보, 신청 및 안내 제공.
farmbincome.gg.go.kr
▶ 방문접수 및 문의처 :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https://farmbincome.gg.go.kr/policy/list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농민농촌기본소득 소개, 사업지침서 및 정책정보, 신청 및 안내 제공.
farmbincome.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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