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비지원대상 #주거비지원내용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1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주거비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여, 우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에는 주택의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주거비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시기, 주거비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01. 주거비 지원대상 02. 주거비 지원내용 03. 주거비 지급방법 04. 주거비 지급시기 05. 주거비 신청방법 0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01. 주거비 지원대상 ▶ 실제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의 48% 이하인 1인 또는 가구로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이 지.. 2024.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