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정보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by 너굴뻐리 2024. 3. 22.
반응형

주거비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여, 우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에는 주택의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주거비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시기, 주거비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01. 주거비 지원대상   

02. 주거비 지원내용 

03. 주거비 지급방법 

04. 주거비 지급시기   

05. 주거비 신청방법 

0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사업 설명

 

01. 주거비 지원대상 

▶ 실제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의  48% 이하인 1인 또는 가구로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수급자소득(중위소득 48%) 구간표.

구분 중위소득액(원) 주거급여수급자(원)
(중위소득의 48%)
1인가구 2,228,445 1,069,654
2인가구 3,682,609 1,767,652
3인가구 4,714,657 2,263,035
4인가구 5,729,913 2,750,358
5인가구 6,695,735 3,213,953
6인가구 7,618,369 3,656,817
7인가구 8,514,994 4,087,197

 

02. 주거비 지원내용

▶ 기준 임대료                                                                    (단위 : 원)

구분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인천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4급지
( 그외 지역 )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 가구원 수 7인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액 지급합니다.

 

03. 주거비 지급방법

▶ 주거 임차료는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 (급여수급계좌)에 입금해 드립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04. 주거비 지급시기

▶  임차료는 급여 신청일부터 급여가 개시됩니다.

▶  매월 20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정기 지급합니다. 

 

05.  주거비 신청방법

▶ 신청주체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등 주거비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직접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한 경우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아 주거급여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위임을 받는 사람은 수급권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청년이 포함된 주거비 수급가구의 경우, 신청 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주만등록상 주소지(실제 거주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연중 신청. 

▶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⑤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⑥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입니다. 

 

0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인 청년이 학업이나 구직으로 인하여, 부모와 주거를 따로 하여야 하는 경우, 대당 미혼자녀(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만 19세 ~ 30세 미만의 청년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따로 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긴 청년가구원이 대상입니다. 

▶ 지급방법  :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인원  :  동일 시. 군내 거주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함, 단 기숙사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합니다. 

▶ 분리거주(공간적 기준)  : 수급자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함, 단 주민등록상 동일 지역이라 하여도 보장기관에서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부모가구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③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④ 청년명의의 통장사본.

* 조사과정에서 신청서류 외에  고용임금확인서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년주거급여 신청서 접수 시, 가구주와 가구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가구주의 동의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