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여, 우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에는 주택의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주거비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시기, 주거비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01. 주거비 지원대상
02. 주거비 지원내용
03. 주거비 지급방법
04. 주거비 지급시기
05. 주거비 신청방법
0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01. 주거비 지원대상
▶ 실제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의 48% 이하인 1인 또는 가구로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수급자소득(중위소득 48%) 구간표.
구분 | 중위소득액(원) | 주거급여수급자(원) (중위소득의 48%) |
1인가구 | 2,228,445 | 1,069,654 |
2인가구 | 3,682,609 | 1,767,652 |
3인가구 | 4,714,657 | 2,263,035 |
4인가구 | 5,729,913 | 2,750,358 |
5인가구 | 6,695,735 | 3,213,953 |
6인가구 | 7,618,369 | 3,656,817 |
7인가구 | 8,514,994 | 4,087,197 |
02. 주거비 지원내용
▶ 기준 임대료 (단위 : 원)
구분 | 1급지 ( 서울 ) |
2급지 ( 경기, 인천 )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
4급지 ( 그외 지역 )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 가구원 수 7인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액 지급합니다.
03. 주거비 지급방법
▶ 주거 임차료는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 (급여수급계좌)에 입금해 드립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04. 주거비 지급시기
▶ 임차료는 급여 신청일부터 급여가 개시됩니다.
▶ 매월 20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정기 지급합니다.
05. 주거비 신청방법
▶ 신청주체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등 주거비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직접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한 경우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아 주거급여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위임을 받는 사람은 수급권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청년이 포함된 주거비 수급가구의 경우, 신청 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주만등록상 주소지(실제 거주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연중 신청.
▶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⑤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⑥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입니다.
0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인 청년이 학업이나 구직으로 인하여, 부모와 주거를 따로 하여야 하는 경우, 대당 미혼자녀(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만 19세 ~ 30세 미만의 청년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따로 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긴 청년가구원이 대상입니다.
▶ 지급방법 :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인원 : 동일 시. 군내 거주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함, 단 기숙사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합니다.
▶ 분리거주(공간적 기준) : 수급자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함, 단 주민등록상 동일 지역이라 하여도 보장기관에서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부모가구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③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④ 청년명의의 통장사본.
* 조사과정에서 신청서류 외에 고용임금확인서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년주거급여 신청서 접수 시, 가구주와 가구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가구주의 동의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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