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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긴급 신고 전화, 각종 민원 상담 통합서비스 꼭 기억 하세요!

by 너굴뻐리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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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여러 종류의 위급 상황시,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지 주저되고 헷갈린 적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통합된 긴급신고 전화 한 통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많은 종류의 민원 상담도 한 번의 전화로 편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합된 긴급신고 및 민원상담 번호,  긴급신고전화 통합의 효과,  문의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설명

 

 

▣  통합 긴급신고 전화번호  :    긴급신고 ' 112 · 119 '  만  기억하세요.

 

▶ 기존의 해양사고(122), 재난(1588-3650), 범죄, 검찰(1301), 미아신고, 경찰상담(182), 학교폭력(117), 사이버테러(118), 밀수, 관세(125), 군위기, 범죄신고(1303), 여성폭력(1366),  노인학대(1577-1389), 자살, 정신건강(1577-0199) 등  긴급 신고전화로 통합되었습니다. 

 

 

▣  비긴급 민원 상담 전화번호  :   민원상담 ' 110  만 기억하세요. 

▶ 불량식품(1399), 상수도(121), 전기(123), 가스(1544-4500), 전기안전(1588-7500), 환경오염(128), 청소년상담(1388) 등 다양하고 복잡한 비긴급 민원사항도 민원상담 '110' 으로 통합 되었습니다. 

 

 

▣  긴급신고전화 통합의 효과

▶  여러 상황의 복잡한 신고 전화를 기억하지 않고,  통합된 전화번호(112·119)으로 전화하면 되어  빠르고 손쉽게 긴급신고가 가능해 졌습니다. 

 

▶  긴급신고 시  사고내용, 위치,  전화번호등 신고사항이  경찰상황실,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등 긴급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신고자가 여러번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긴급기관의 출동 및  공동대처 및 현장 대응 시간이 빨라 졌습니다. 

 

▶  다양하고 복잡한  비긴급 민원상담 전화를 110으로 통합 운영하여, 긴급 출동기관에 신고건수가 줄어, 빠른 출동 과 공동대응으로  위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문의처  

▶  행정안전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  053-630-2482.

 

 

▣  마치는 글 

우리가 살면서 위급한 사건· 사고가 없어야 하겠지만, 주변에  화재, 폭발, 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등  위급하고 절박한 사건이 생겼을 때  우왕좌왕 하지 말고,  '긴급신고 전화  112· 119 ' 에 전화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이나 이웃에게 수시로 알려주어 위급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차가와진 날씨에 건강 관리 잘하시고,  얼어버린 미끄러운 곳도 조심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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