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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건강정보

결핵ZERO 5탄, 결핵.잠복결핵 산정특례 알아보기

by 너굴뻐리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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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잠복결핵 산정특례란?  결핵 및 잠복결핵 치료에 드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국민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하여, 적극적인 결핵 치료를 유도하고,  결핵 전파 위험을 줄여  결핵 퇴치, 결핵 ZERO 국가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한 제도의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결핵. 잠복결핵 산정특례 신청대상,  적용범위, 적용기간, 등록 및 이용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01.  결핵. 잠복결핵 산정특례 신청대상   

02.  적용 기간  

03.  적용 범위

04.  등록 및 이용절차 

 

01.  결핵. 잠복결핵 산정특례 신청대상 

▶ 결핵환자 

①  신청대상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가입자 중 결핵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②  상병명     :  결핵(A15._ ~ A19._) 및  항결핵제 내성(U84.3_)

▶  잠복결핵환자

①  신청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잠복결핵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산정특례신청 없이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합니다. 

②  상병명     :  잠복결핵(Z22.7)

 

02.  적용기간 

▶  결핵환자   :   산정특례 등록하여 적용 시작일부터 ~ 치료 종결 시까지

▶  잠복결핵환자   :  산정특례 등록하여 적용 시작일부터  1년.

 

03.  적용 범위

▶  산정특례는 등록질환 및 등록된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으로 진료의사가 판단해 준 것까지 적용되고,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관련 없는 병증의 진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04.  등록  절차

▶ 등록절차

① 결핵/잠복결핵 환자 확진진단  

② 산정특례신청서 발급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신청서 EDI시스템  전송 또는 공단 방문 접수.

④ 등록결과 신청인(환자)에 통보

 

05.  결핵/잠복결핵 산정특례 효과

▶ 결핵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금제도가  2016년 7월부터 폐지되어, 결핵환자의 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이로 인해 사망률 및 치료중단 현상이 감소, 결핵환자의 적극적 치료를 유도해 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 정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에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비용의 90%를 지원하여,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치료 기간도 길고, 잦은 검사와 약처방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결핵환자의 경우, 2016년 7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를 한 결과,  치료기간 중 치료중단을 하는 환자의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사망률도 줄어드는 등 효과가 높았으므로,  암등 다른 희귀 난치성 질환의 본인부담금제에도 적용하여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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