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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건강정보

임신 전 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국가지원 신청하기

by 너굴뻐리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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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검사란?  임신을 준비하시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외국인배우자부부)라면  건강한 우리 아이를 위해 하는 임신 전 건강관리로,  가임력 검사비는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대상, 검사기관,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지원신청 절차, 필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문의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목차  ▒   

01.  가임력 검사비 신청대상 

02.  검사기관 

03.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04.  지원신청 절차 

05.  필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06.  문의처   

 

가임력검사비 지원사업 설명

 

01.  가임력 검사비 신청대상 

 

▶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외국인배우자부부)로 가임력 검사 희망 하시는 분.

▶  검사 희망자의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 불문.

▶  1인 1회 지원.

▶  여성 가임연령 (15세 ~ 49세)

 

02.  검사 기관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한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03.  검사 항목 및 지원금액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등)   :  13만 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 검사)   :  5만 원 지원. 

 

04.  지원 신청 절차

▶  검사비 지원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검사 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 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 상담  

①  대상자는 검사 의뢰서 제시 후,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②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약 후 방문합니다. 

③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합니다.

▶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사이트에서 검사비 청구 가능,  검사 후 3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지급  :  필수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를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05. 필수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신청 공통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 추가 서류

①  부부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서류 없음

②  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③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1부.

 

▶  청구 서류

①  청구서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제출 방법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가능).

②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06.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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