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검사란? 임신을 준비하시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외국인배우자부부)라면 건강한 우리 아이를 위해 하는 임신 전 건강관리로, 가임력 검사비는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대상, 검사기관,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지원신청 절차, 필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문의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목차 ▒
01. 가임력 검사비 신청대상
02. 검사기관
03.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04. 지원신청 절차
05. 필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06. 문의처
01. 가임력 검사비 신청대상
▶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외국인배우자부부)로 가임력 검사 희망 하시는 분.
▶ 검사 희망자의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 불문.
▶ 1인 1회 지원.
▶ 여성 가임연령 (15세 ~ 49세)
02. 검사 기관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한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03. 검사 항목 및 지원금액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등) : 13만 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 검사) : 5만 원 지원.
04. 지원 신청 절차
▶ 검사비 지원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검사 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 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 상담
① 대상자는 검사 의뢰서 제시 후,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②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약 후 방문합니다.
③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합니다.
▶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사이트에서 검사비 청구 가능, 검사 후 3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지급 : 필수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를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05. 필수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신청 공통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 추가 서류
① 부부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서류 없음
② 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③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1부.
▶ 청구 서류
① 청구서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제출 방법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가능).
②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06.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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