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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건강정보

경기도 '도민건강 안전망' 4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by 너굴뻐리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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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도민 중 의료취약 계층 및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진료비 지불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상자를 심사, 등록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입니다.

 

▒  목 차  ▒   

01.  의료비 지원 대상   

02.  의료비 지원 내용   

03.  의료비 지원 제외   

04.  의료비 신청절차

05.  문의처

 

 

01.  의료비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의료급여 대상자)

▶ 경기도 내 거주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경기도 내 거주하는,  저소득자 (중위소득의 65% 이하 인 사람)

 

02.  의료비 지원 내용   

분류  지원내용
외래 -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금 면제
- 연간 진료회수 제한 없음
입원 - 1회당 20일 한정
- 연간 입원일수는 3회 (60일)로 제한
가정간호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해 의료비 지원.
난청센터 - 등록자에 한하여 난청질환을 가진 분에 보청기 지원.
- 보청기 지원시 청각장애 여부 관계없이 수급자 종별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환급차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 

 

03.  의료비 지원 제외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대상자 개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영양제,

    수면내시경 검사비 차액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원외 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개인 간병료, 장례식장 이용, 제증명 발급 관련 제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병원에서 운영하는 공동간병료는 지원합니다)

▶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 연장승인 불인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04.  의료비 신청절차

▶  읍. 면. 동사무소, 국미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  추천

                                                      ↓

▶ 구비서류 지참 후 상담 및 접수

                                                      ↓

▶ 경기도 의료원(병원)  '등록심의 위원회', 보건소  :  심의 및 결정

                                                      ↓

▶ 등록 및 의료서비스 제공 

 

05.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031-8880-114)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031-8046-5000)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031-630-4200)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 031-828-5000)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031-940-9100)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 031-53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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