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도민 중 의료취약 계층 및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진료비 지불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상자를 심사, 등록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입니다.
▒ 목 차 ▒
01. 의료비 지원 대상
02. 의료비 지원 내용
03. 의료비 지원 제외
04. 의료비 신청절차
05. 문의처
01. 의료비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의료급여 대상자)
▶ 경기도 내 거주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경기도 내 거주하는, 저소득자 (중위소득의 65% 이하 인 사람)
02. 의료비 지원 내용
분류 | 지원내용 |
외래 | -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금 면제 - 연간 진료회수 제한 없음 |
입원 | - 1회당 20일 한정 - 연간 입원일수는 3회 (60일)로 제한 |
가정간호 |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해 의료비 지원. |
난청센터 | - 등록자에 한하여 난청질환을 가진 분에 보청기 지원. - 보청기 지원시 청각장애 여부 관계없이 수급자 종별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환급차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 |
03. 의료비 지원 제외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대상자 개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영양제,
수면내시경 검사비 차액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원외 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개인 간병료, 장례식장 이용, 제증명 발급 관련 제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병원에서 운영하는 공동간병료는 지원합니다)
▶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 연장승인 불인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04. 의료비 신청절차
▶ 읍. 면. 동사무소, 국미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 추천
↓
▶ 구비서류 지참 후 상담 및 접수
↓
▶ 경기도 의료원(병원) '등록심의 위원회', 보건소 : 심의 및 결정
↓
▶ 등록 및 의료서비스 제공
05.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031-8880-114)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031-8046-5000)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031-630-4200)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 031-828-5000)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031-940-9100)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 031-53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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