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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건강정보

경기 '도민건강 안전망' 3탄 '가정방문간호사업'

by 너굴뻐리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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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간호사업이란?   환자가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나,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수 없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에서 연속적인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전문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질병과 장해로부터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장기간 혹은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의료전달 서비스를 말합니다. 

 

▒  목 차 ▒   

01. 지원 대상   

02. 지원 내용   

03. 서비스 신청방법 

04. 문의처

 

가정방문간호사업 설명

 

지원 대상  

▶ 만성질환자  :  암환자,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만성호흡기환자, 당뇨순환기질환자등

▶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제왕절개산모, 신생아, 노인환자 

▶ 임종환자, 특수간호가 필요한 환자, 영양장애 환자

▶ 기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지원 내용

▶ 기본간호, 치료적 간호, 검사  :  병원치료와 가정간호를 연결시켜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치료 계획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심리적 안정감 제공  :  가정에서 간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교육. 훈련  :  가정에서 환자 및 가족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처치법,

    기구 및 장비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상담  :   환자의 상태 변화 시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보호자와 가족문제등,

    환경관리, 말기환자의 완화간호 이용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의뢰  :  가정방문간호 서비스가 종결된 후에도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보건기관등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입원환자  :  퇴원예정 3~4일 전에 담당의사 혹은 담당 간호사와 상담 후, 

▶ 응급실 및 외래진료 환자  :  진료받은 담당의사와 상담 후, 

▶ 이용자 및 보호자는 주치의로부터 가정간호 의뢰서를 발급받아 공공사업과를 방문하여 신청,

▶ 가정간호 사업팀 등록 하고,

▶ 가정간호 제공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 031-8880-114)

▶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 031-828-5000)

▶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  031-940-9100)

▶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  031-630-4200)

▶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  031-8046-5000)

▶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  (☎  031-53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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