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2탄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이란?
혼자서 이를 닦거나, 이가 아파도 치과를 찾아가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치과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구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전문적인 치과진료를 제공하고,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질환 관리 및 예방등을 통해 경기도 거주 장애인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 목 차 ▒
01. 지원 내용
02. 지원 기준
03. 지원 범위
04. 구비 서류
05. 서비스 신청방법
06. 문의처
01. 지원 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치과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02. 지원 기준
▶ 치과적 중증장애인
①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기초생활 수급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입기준 중위소득 하위 65% 이하인 사람.
② 뇌병변, 지적(정신지체), 정신, 지체, 자폐성(발달장애), 뇌전증 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연 200만 원 지원합니다.
(1인당 1년 200만 원 한도, 지원금 소진 시 비급여 진료비에 한하여 추가 20% 감면)
▶ 기타 중증장애인
① 경기도 주소지 거주자로 소득과 관계없습니다.
② 뇌병변, 지적(정신지체), 정신, 지체, 자폐성(발달장애), 뇌전증,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비급여 진료비 20%를 감면해 드립니다.
03. 지원 범위
치아의 활용가능 여부 판단등 의사의 계획에 의한 모든 진료. (단 교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사람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미용 목적의 진료는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04.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 원 지원의 경우.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증 대체불가)
<건강보험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전월세계약서
<의료급여수급대상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감면 지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05. 서비스 신청방법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남부권역)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경기북부권역)을 전담병원으로 지정,
치과진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진료 및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6.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 031-8880-114)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 ☎ 031-82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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