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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에너지절감, 저공해 친환경, 자동차 공회전 제한법 실천하기

by 너굴뻐리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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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이란,  외부기온 5℃~27℃ 사이에  자동차등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정차해 있는 것을 말하고, 여름철  주차장등에서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 겨울철 히터를 켜기 위해 장시간 시동을 켠 채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 역시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며, 자동차 공회전을 하게 되면 배기가스 배출로 인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연료를 소모하게 되며,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자동차 엔진의 윤활기능 저하,  열이 식지 않는 오버히트, 연소상태 이상으로 인한  진동, 부조 등 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회전 제한 대상차량, 공회전 허용시간, 공회전 중점 제한장소, 단속방법,  공회전 위반 과태료, 친환경운전 실천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 설명

▒  목차  ▒

 

01.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  

 

▶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가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입니다. 

▶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대상차량에서 제외됩니다.  제외차량의 경우에도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공회전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02.  공회전 허용시간 

▶ 공회전 허용 시간은  :   

①  대기온도가 5℃ ~ 25℃ 일 때  2분이내.  

②  대기온도  0℃ 초과 ~ 5℃ 미만,  25℃ 이상 ~ 30℃ 미만 일 때,  5분이내.

③  대기온도 0℃ 이하 이거나, 30℃ 이상일 때,  제한규정 적용 안 함. 

 

▶  1980년대에 생산되었던 차량은 연료 순환방식이 카뷰레터(기화기) 방식이어서, 겨울철에는 특히나 차량 예열이 필수여서, 시동을 건 상태로 몇 분 가량을 공회전을 해야만 하는 차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생산된 차량등은 '전자 연료공급'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철에도 30초 이상의 예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시동 후 연료가 순환하는 데는 30초 내외의 시간으로 충분하여, 시동을 걸고,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자세를 바로 잡는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 자동차 급출발로 인한 엔진의 마모를 줄이려면, 시동을 켠 채 기다리는 공회전이 아닌,  시동을 켠 후 바로 짧은 거리를 천천히 서행을 하는 것이 자동차를  예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03.  공회전 중점 제한 장소 

 

▶  공회전 제한 표지가 부착된,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지하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고궁, 박물관, 관광지 주변등 지자체가  중점제한 장소로 지정한 장소. 

 

 

04.  공회전 제한 단속 방법  및 과태료 

▶  1차 경고  :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 차량 발견 시,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함. 

▶  2차시 과태료 부과   :  1차 경고 후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 시 경고 없이, 과태료(5만 원) 부과. 

▶ 공회전 제한표시 지역에서 단속된 후,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방해를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친환경 운전 실천 방법 

①  공회전하지 말고,  5Km  정도 서행운행으로 예열하기,

②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③  경제속도 (60~80km/h) 준수하고,

④  트렁크 비우고, 꼭 필요한 짐만 실어 연료절약하기, 

⑤  타이어 공기압체크등 한 달에 한번 정도 자동차 점검하기,

⑥  경. 소형차, 저공해 차량으로 연료비 절약, 환경보호하기,

⑦  유사연료 나  정부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첨가제는 사용하지 말기.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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