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갑작스러운 화재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여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대책으로, 집안에 설치하는 장비인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등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 신청방법, 대상자 관리내용, 댁내설치 장비의 종류 및 활용방법,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결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0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02. 대상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03. 서비스 제공
04. 댁내설치 장비의 종류 및 활용방법
05.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결
06. 문의처
0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응급안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중 설치가능 수량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순위로 대상자 선정.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가구,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3순위 : 소득과 무관하게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가구.
▶ 노인 2인가구 : 65세 이상의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로 한 명이 당뇨, 혈압, 뇌졸중, 치매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2순위 :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경우.
▶ 노인 65세 이상 과 손. 자녀 24세 미만으로만 구성된 조손가구.
노인 1인 및 손자녀 :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노인 2인 및 손자녀 : 노인 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가구
1순위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이면서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2순위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 상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가구.
▶ 대상자 선정 유의사항
① 집안에 설치하는 장비 (댁내장비)를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②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댁내장비를 설치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확인.
③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어도 대상자 요건에
맞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가능하심.
▶ 대상자 선정 제외사항
응급호출, 화재감지등 응급상황시 자동으로 119 신고를 지원하는 다른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가구도 제외됩니다.
▶ 자부담대상자 서비스
'응급안심안전서비스'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예비대상자 중 본인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자부담 대상자'로 분류, 2024년 10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예상 부담비용 2~3만 원/월).
02. 대상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 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① 시. 군. 구. 읍. 면. 동 : 대상자 선정기준을 고려,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자를 추천.
② 지역센터등 유관기관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하고,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추천.
▶ 서비스 신청방법
①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등 친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및 기타 관계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 우편, 팩스 신청 :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처리기한
서비스 신청 후 30일 이내 처리, 신청인원 초과 시 예비대상자로 관리함. 자격확인 결과 신청자격이 아닌 경우, 전화나 문자를 통해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03.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정기 안전확인을 위해 관리
< 대상자 구분 >
ⓙ증점관리대상자 :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로, 시. 군. 구 자체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합니다.
②일반대상자 : 중정관리 대상자 외 전체 대상자입니다.
<안전확인>
① 방문확인 :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합니다.
(연 1회에 한하여 영상통화를 방문확인으로 인정)
② 전화확인 : 사전에 영상통화가 가능한 지 여부 확인 후, 영상통화로 안전 확인.
③ 안전확인 주기 :
중점관리대상자 : 3개월에 1회 이상 방문, 1개월에 1회 이상 전화 안전확인,
일반대상자 : 6개월에 1회 이상 방문, 3개월에 1회 아상 전화안전확인
④ 응급호출, 장비 오작동등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안전확인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확인으로 인정함.
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요양보호사)등 타 서비스 종사자의 방문결과를 공유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확인 (전화확인, 방문확인)으로 인정함.
▶ 안전확인 내용
① 대상자 안전. 안부 확인
② 활동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③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 안전확인
④ 대상자 댁내 방문 시 안전실태 확인
⑤ 안전사고,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등 교육
⑥ 댁내장비 응급호출기 사용방법, 화재감지기 작동내용 안내, 게이트웨이 기기 활용방법 안내등
⑦ 대상자 방문확인 시, 응급관리요원이 댁내 장비 정상작동여부 테스트 진행.
04. 댁내설치 장비의 종류 및 활용방법
▶ 게이트웨이 (GW) :
① 게이트웨이 기기는 전면부 레이더센서에 활동량 감지센서, 온도센서, 습도센서, 조도 센서가 포함되어 있음.
② 게이트웨이 기기에는
119 응급호출 버튼 (빨간색) : 119 상황실로 자동신고,
지역센터 전화연결 버튼 (흰색) : 저장된 지역센터 전화번호로 전환
통화버튼 (파란색) : 자녀, 친척등 저장된 비상연락처 목록, 수신자 선택하여 전화가능
취소버튼(초록색) : 다른 버튼 사용 취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레이더선서 감지각도 상하 30도, 좌우 110도, 감지거리 5미터.
④ 라디오, 동영상 기능.
▶ 활동량감지기
ⓙ 대상자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활동량 감지정보 전송.
② 장시간 활동량이 없을 경우, 활동미감지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송.
③ 활동량감지기 감지높이 2.2m, 감지거리 7.62m
▶ 화재감지기
① 연기를 감지할 경우,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 119에 자동신고.
② 화재감지 시 응급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발생, 게이트웨이에서 화재발생 안내멘트 송출,
화재감지기에서 신호음 송출.
▶ 출입문감지기
① 대상자 댁내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감지.
② 활동감지기에서 활동미감지 사유 확인 (외출, 재실)
▶ 응급호출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버튼(빨간색)을 눌러,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하여 119에 자동신고.
② 취소 (초록색)을 누르면 응급호출이 취소.
③ 화장실등 필요장소에 설치.
▶ 주의사항 : 댁내장비 (게이트웨이) 전기코드를 뽑으면 장비가 작동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05.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결 사유
▶ 대상자 사망, 이사, 시설 입소, 서비스 불만족, 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빈번한 임의조작, 장비 분실과 파손, 장비점검거부 (3회 이상)하는 경우.
▶ 2개월을 초과하여 장기부재가 예상되거나 확인될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의해 신청되는 경우,
▶ 응급관리요원에 위해를 가하거나 성적 희롱,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있는 경우.
▶ 대상자의 단순 변심등으로 장비 설치 후 30일 이내 서비스 종결하는 경우.
06. 문의처
▶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담당에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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