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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기

by 너굴뻐리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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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갑작스러운 화재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여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대책으로, 집안에 설치하는 장비인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등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  신청방법, 대상자 관리내용, 댁내설치 장비의 종류 및 활용방법,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결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0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02.  대상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03.  서비스 제공

04.  댁내설치 장비의 종류 및 활용방법 

05.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결   

06.  문의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기

 

0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응급안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중 설치가능 수량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순위로 대상자 선정.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가구,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3순위  :  소득과 무관하게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가구.

 

▶ 노인 2인가구  :  65세 이상의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로 한 명이 당뇨, 혈압, 뇌졸중, 치매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2순위  :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경우. 

 

▶ 노인 65세 이상 과 손. 자녀 24세 미만으로만 구성된 조손가구. 

노인 1인 및 손자녀  :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노인 2인 및 손자녀  :  노인 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가구

1순위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이면서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2순위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 상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가구. 

 

▶ 대상자 선정 유의사항

① 집안에 설치하는 장비 (댁내장비)를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②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댁내장비를 설치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확인.

③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어도 대상자 요건에 

맞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가능하심. 

 

▶ 대상자 선정 제외사항

응급호출, 화재감지등 응급상황시 자동으로 119 신고를 지원하는 다른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가구도 제외됩니다. 

 

▶ 자부담대상자 서비스 

'응급안심안전서비스'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예비대상자 중 본인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자부담 대상자'로 분류, 2024년 10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예상 부담비용  2~3만 원/월). 

 

02. 대상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 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① 시. 군. 구. 읍. 면. 동  :  대상자 선정기준을 고려,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자를 추천.

② 지역센터등 유관기관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하고,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추천.

 

▶ 서비스 신청방법  

①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등 친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및 기타 관계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 우편, 팩스 신청  :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처리기한 

서비스 신청 후 30일 이내 처리, 신청인원 초과 시 예비대상자로 관리함.  자격확인 결과 신청자격이 아닌 경우, 전화나 문자를 통해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03.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정기 안전확인을 위해 관리  

 

< 대상자 구분 > 

ⓙ증점관리대상자  :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로, 시. 군. 구 자체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합니다. 

②일반대상자  :  중정관리 대상자 외 전체 대상자입니다. 

 

<안전확인> 

① 방문확인  :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합니다.

(연 1회에 한하여 영상통화를 방문확인으로 인정)

② 전화확인  :  사전에 영상통화가 가능한 지 여부 확인 후, 영상통화로 안전 확인.

③ 안전확인 주기  :

중점관리대상자  :  3개월에 1회 이상 방문, 1개월에 1회 이상 전화 안전확인,

일반대상자  :  6개월에 1회 이상 방문, 3개월에 1회 아상 전화안전확인 

④ 응급호출, 장비 오작동등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안전확인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확인으로 인정함. 

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요양보호사)등 타 서비스 종사자의 방문결과를 공유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확인 (전화확인, 방문확인)으로 인정함. 

 

▶ 안전확인 내용

① 대상자 안전. 안부 확인

② 활동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③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 안전확인 

④ 대상자 댁내 방문 시 안전실태 확인 

⑤ 안전사고,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등 교육

⑥ 댁내장비  응급호출기 사용방법, 화재감지기 작동내용 안내, 게이트웨이 기기 활용방법 안내등

⑦ 대상자 방문확인 시, 응급관리요원이 댁내 장비 정상작동여부 테스트 진행.

 

04. 댁내설치 장비의 종류 및 활용방법 

 

댁내설치장비, 건강보험공단자료

 

 

▶ 게이트웨이 (GW)   :

①  게이트웨이 기기는 전면부 레이더센서에 활동량 감지센서, 온도센서, 습도센서, 조도 센서가 포함되어 있음.

② 게이트웨이 기기에는

119 응급호출 버튼 (빨간색)  :  119 상황실로 자동신고,

지역센터 전화연결 버튼 (흰색)  :  저장된 지역센터 전화번호로 전환

통화버튼 (파란색)  :  자녀, 친척등 저장된 비상연락처 목록, 수신자 선택하여 전화가능

취소버튼(초록색)  :  다른 버튼 사용 취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레이더선서 감지각도 상하 30도, 좌우 110도, 감지거리 5미터.

④ 라디오, 동영상 기능.

 

▶ 활동량감지기 

ⓙ 대상자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활동량 감지정보 전송.

② 장시간 활동량이 없을 경우, 활동미감지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송.

③ 활동량감지기 감지높이 2.2m,  감지거리 7.62m

 

▶ 화재감지기 

① 연기를 감지할 경우,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 119에 자동신고.

② 화재감지 시 응급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발생, 게이트웨이에서 화재발생 안내멘트 송출,

화재감지기에서 신호음 송출.

 

▶ 출입문감지기

① 대상자 댁내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감지.

② 활동감지기에서 활동미감지 사유 확인 (외출, 재실)

 

▶ 응급호출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버튼(빨간색)을 눌러,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하여 119에 자동신고.

② 취소 (초록색)을 누르면 응급호출이 취소.

③ 화장실등 필요장소에 설치.

 

▶ 주의사항   :  댁내장비 (게이트웨이) 전기코드를 뽑으면 장비가 작동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05.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결 사유

▶ 대상자 사망, 이사, 시설 입소, 서비스 불만족, 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빈번한 임의조작, 장비 분실과 파손, 장비점검거부 (3회 이상)하는 경우.  

▶ 2개월을 초과하여 장기부재가 예상되거나 확인될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의해 신청되는 경우,

▶ 응급관리요원에 위해를 가하거나 성적 희롱,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있는 경우.

▶ 대상자의 단순 변심등으로 장비 설치 후 30일 이내 서비스 종결하는 경우. 

 

06. 문의처 

▶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담당에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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