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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자격,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너굴뻐리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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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우울감 불안증등으로  전문가의 심리상담,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 마음건강을 챙겨드리고, 정신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사전예방, 치료에 도움을 드리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사업, 신청자격, 지원내용, 제출서류, 문의처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지원대상 

02. 신청자격 

03. 신청기간 

04. 지원내용 

05. 신청장소 

06. 제출서류 

07. 이용자 선정절차 

08. 서비스제공기관 찾기 

09. 문의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알아보기

 

01.  지원대상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우울. 불안등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 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대상자입니다. 

 

▶ 지원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증빙서류 :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기준 준 3개월이내)
2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등에서 우울.불안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증빙서류 :  정신건강 전문의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기준 3개월내)
3 국가건강검진중, 정신건강검사(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사람. 
증빙서류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기준 1년내)
4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증빙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서, 시설및 시군구 발급), 보호연장아동(시설재원증명서, 시설발급) (가족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발급)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시범사업'에서 의뢰된 사람,  동네의원 이용환자중 정신건강위험군에 해당되어, 의사면담을 통해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연계된 경우
증빙서류  :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내)

 

 

▶ 지원대상 제외

1. 약물, 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등)로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이 서비스가 종료된 후, 사업기간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지원 가능 합니다. 

 

 

02.  신청 자격 

▶ 대상  :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민법 제777조 상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

 

03.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04.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바우처) 제공.

▶ 서비스유형별 가격  :  1급 유형 회당 8만 원,  2급 유형 회당 7만 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기준  본인
부담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
0%

기준중위소득 70%초과 ~ 120%이하 10%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20%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30%

 

 

05.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 서비스유형(1급/2급) 상담 결정하여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가능. 

 

06.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 지원 대상 확인 증빙서류  :  

① 국가 및 공공기관, 대학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이 아닙니다.  자발적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의뢰서발급이 가능한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정신의료기관(정신과병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 우울증 선별검사 내용이 확인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④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에서 연계되어 의뢰된 사람 (지역정신건강의료기관의 연계의뢰서)

 

07.  이용자 선정 절차

▶ 선정기준  :  시. 군. 구(보건소) 담당자는 대상자 신청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소득조사  :  가구원수, 소득 수준을 참조하여, 본인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선정통지 

①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은 이용자 선정결과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시. 군. 구(보건소) 담당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신청자에 통지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사항, 서비스내용, 바우처가격, 본인부담금등을 포함한 이용안내문을 이용자에 통지합니다. 

③ 본인부담금은 신청 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되고, 이후 소득의 변경이 있어도 본인부담금 변경은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관련 이의가 있을 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시. 군. 구청장에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치를 합니다. 

 

08.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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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ocialservice.or.kr:444

 

 

09.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이용자 선정, 서비스제공 관련)
      129
행복이음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청, 결정, 통보관련)
1566-3232 (내선2번)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02-6360-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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