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은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본 사업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60세 이상의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분이,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인간으로서의 권리 및 기본적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 드리는 사업을 말합니다.
▒ 목차 ▒
01.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
02.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내용
03.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절차
04. 공공후견인 자격조건
05. 공공후견인 역할 (주요 업무)
06. 공공후견인 선정절차
07. 치매공공후견사업 신청 및 문의처
08. 마치는 글
01.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
▶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로서,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분으로,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어,
▶ 의사결정의 지원 등에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
▶ 상기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02. 치매 공공후견사업 지원내용
▶ 공공후견인 신청 관련 심판청구 절차 지원 및 해당 비용 지원 : 실비 지원 (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의 활동비용 지원 : 월 20만 원 지원 (월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
03. 치매공공 후견사업 이용절차
▶ 공공후견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요양시설등에서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치매노인 선정, 해당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합니다.
▶ 후견대상자(공공후견인) 선정 : 치매안심센터는 해당어르신에 대한 치매공공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광역치매센터에 적합한 공공후견인 후보의 추천을 요청합니다.
▶ 후견심판청구 준비등 : 치매안신센터는 후견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등 준비, 중앙치매센터 소속 변호사는 관련자료 검토 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후견심판 청구 : 중앙치매센터 소속 변호사는 자자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 후견심판 결정 : 가정법원은 후견심판 청구를 심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합니다.
▶ 공공후견인 활동 및 후견감독 업무 시작 : 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 및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04. 공공후견인 자격조건
▶ 미성년자, 개인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자, 형집행 중인 자등 민법상 공공후견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05. 공공후견인 역할 (주요 업무)
▶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업무 지원
▶ 일상생활비 관리 등 관련 업무 지원
▶ 거소 관련 업무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업무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업무 지원
06. 공공후견인 선정절차
▶ 광역치매센터 공공후견인 모집, 선발
▶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수료 및 위촉장 수여
▶ 치매안심센터 후견인 추천 및 후견심판 청구 진행
07. 치매공공 후견서비스 신청 및 문의처
▶ 치매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 콜센터 (☎ 1899-9988)
08. 마치는 글
우리 주변에 가족 없이 홀로 사시며, 권리행사 및 기본적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의 지원대상은 치매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치매진단은 안 받으셨어도, 노쇠로 인해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어려운 우리 이웃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도와드리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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