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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돈 벌어주는 생활쓰레기 배출법

by 너굴뻐리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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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 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는 환경도 살리고, 과태료 걱정 없는 제대로 된  생활쓰레기 배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 차  ▒   

01.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   

02.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03.  분리배출 방법 

04.  무단 투기, 불법 소각 

05. 무단투기. 불법소각 신고 방법 

생활쓰레기 배출 설명

 

01.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   

▶ 배출장소 

①  일반주택 및 사무실   :   일반주택의 경우 집 앞  및  사무실 건물 앞에 배출합니다.

②  공장   :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일반쓰레기 혼합하지 말고, 따로 분리 배출하고, 영업용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을 기재하여 배출합니다. 

③  아파트   :  아파트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합니다. 

④  소형음식점  :   음식점 앞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분류하여 배출합니다. 

▶ 배출시간 

①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제외한 저녁 7시 ~ 저녁 12시, 주소지역 청소대행업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 정해진 배출장소 및 정해진 시간을 위반하여 배출 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2.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 일반쓰레기  :  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전일 일몰 후,  내 집 앞에 배출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  :  

①  공동주택  :  수거 전일 일몰 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합니다.

②  단독주택  :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 전일 일몰 후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넣어 배출합니다. 

▶ 재활용품  :  마대 또는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수거 전일 일몰 후에 내 집 앞에 배출합니다.

▶ 농촌쓰레기(폐비닐)  :  지역 농협에서 수집 장소와 수거기간을 정하여 집중 수거합니다.

▶ 대형폐기물  :  

①  가구등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한 후, 청소대행업체로 수거 요청합니다.

②  대형 폐가전  :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등 높이 1미터 이상 가전제품으로 원형이 보존된 대형 폐가전 제품은, e-순환거버넌스 (1599-0903)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배출의뢰 하시면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 불연성 폐기물  :  타지 않는 쓰레기 (도자기, 유리등)는 불연성 매대를 구입 후, 담아서 배출합니다. 

 

03.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는 작은 실천은 쓰레기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과 환경 생태계 보호에 근본적인 기여를 하고, 폐기물 재활용은 매립과 소각 시에 발생하는 각종 침출수, 악취, 해충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경제적 측면으로 ㅠ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방법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어 중요합니다. 

 

▶ 종이류  :  음식물과 같은 이물질이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품목별 배출하여야 합니다. 

-  골판지, 종이상자등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타 철판을 제거한 후 끈으로 묶어 배출합니다.

-  책, 노트, 달력, 포장지등  :  비닐 코팅된 표지, 스프링 제본된 책자류의 스프링은 가급적 제거 후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  신문지  :  다른 재질이나 오염물이 섞이지 않고,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묶어서 배출합니다. 

 

▶ 종이컵, 종이팩류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운뒤 일반 종이류와 혼합 죄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합니다. 단, 종이팩 분리배출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합니다.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굽니다, 종이팩을 펴서 말리거나, 압착하여 배출합니다.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일반폐지와 혼합하여 배출하지 않습니다. 

 

▶ 캔류. 고철류

- 철캔, 알루미늄캔  :  알루미늄캔 하나가 땅속에서 분해되는 기간이 500년이나 된답니다.  알루미늄캔의 활용은 환경보호 효과가 아주 큽니다.   알루미늄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하여 배출합니다.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합니다.  

-  고철(공구류, 철사, 못, 전선,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그릇등)   :  마대자루 또는 투명비닐봉지에 넣어 배출합니다.

 

▶ 유리병류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배출합니다.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  맥주병, 소주병, 청량음료병은 할인점, 소매점에서 빈용기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거울, 전구, 깨진 유리, 도자기, 내열식기, 유리뚜껑, 크리스털 유리, 유독물병등은 재활용이 안되므로 불연성마대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플라스틱류 

-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등은 제거하여 압착 배출합니다. 

- 기타 플라스틱류  : 스티로폼등 포장 운반에 사용된 것들은 제품구입처에 반납합니다.  농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를 제가 하고 배출합니다. 

 

▶ 비닐류  :  비닐류는 재활용자원으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자, 라면, 빵봉지 1회용 비닐봉지등  :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재활용품으로 배출합니다.  음식물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 배출합니다.  단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합니다.

-제품 포장지 (뽁뽁이)는?  :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합니다.

 

▶  형광등 :  폐형광등에는 수은증기가 있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깨어지지 않게 배출하여야 합니다.  형광등은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재활용가능한 형광등  :  안정지 내장형 램프, 직관형 형광램프, 콤팩트형 램프, 원형 형광램프

 

▶ 전지류  :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

- 전지류는 니켈, 카드뮴, 수은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사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분리배출이 필요합니다. 

- 건전지, 충전용 전지  :  전지는 제품에서 분리하여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전자제품 

-  폐가전제품은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사전예약 : 1599-0903)

 

▶ 대형폐기물

-  각종 가구류(장롱, 책상, 소파, 침대등) 침구류 (솜이불, 쿠션등) 유리창문, 자전거등 생활용품류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렵거나 부피가 큰 기타 대평폐기물

-  스티커 구입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한 후 폐기물 배출합니다. 

 

▶ 불연성 폐기물 

-  깨진 유리, 내열 유리, 사기그릇, 도자기, 화분, 타일 등  불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합니다. 

-  연탄재는 원형 그대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 

 

▶ 폐목재류  :  대형 폐기물로 신고 후 수수료를 내고 배출합니다. 

 

04.  무단 투기, 불법 소각 

▶ 무단 투기  :  쓰레기 무단투기를 금지합니다.

①  담배꽁초, 휴지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단순투기)

②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무단투기)

③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등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혼합배출)

④  쓰레기 배출일시, 지정장소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배출방법 위반)

⑤  대형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가구, 가전제품등)

⑥  휴양지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⑦  공사용 건축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 불법 소각  :  야외에서 태우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①  논. 밭두렁에서 농업무산물(짚단, 깻단, 고춧대, 고구마줄기, 잡초등) 소각

②  공사현장에서 드럼통에 나무 등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③  공장 내 난로에 폐가구, 합판 등을 태우는 행위.

④  쓰레기 소각통, 쓰레기 소각 흔적만 발견돼도 행정처분.

*   실내 난방목적이라도 페인트. 기름. 방부제가 묻은 목재 소각 금지.

 

05. 무단투기. 불법소각 신고 방법 

▶ 무단투기. 불법소각 신고처   :   해당지역의 시, 구, 군청의 환경부 담당과  환경신문고 (지역번호 + 128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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