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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2024년 민생정책,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신청하기

by 너굴뻐리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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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생정책,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란?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등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대상, 신청기간, 융자종목, 한도, 조건, 신청방법, 신청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01.   지원 대상 

02.   신청 기간 

03.   융자 종목별 금액 한도 및 조건   

04.   신청 방법 

05.   신청 제한   

06.   문의처

 

2024년도 민생정책 대응 생활안정자금 웅자사업 안내 설명

 

01.   지원 대상 

▶ 한 곳의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근로자,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공급계약, 자유로운 고용계약 또는 도급이나 위임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의무를 부담 자를 말하며, 학습지교사, 보험외판원, 골프장캐디, 레미콘차량 등의 지입차주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자의 특징은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률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02.   사업(신청) 기간 

▶ 2024년 8월 1일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예산   :  300억원

▶융자금액 배분   :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00억 원씩 배분 집행, 잔여재원은 11월 이후 추가 접수합니다.

 

03.   융자 종목별 금액 한도  및  조건   

▶ 융자 종목별 금액한도

구분 금액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부모요양비 1,000만원
(부모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1,000만원
(1자녀당 
연5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 조건  :

① 2 종목 이상 융자시 1인당 2,000만 원 한도.

② 연 1.5% (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특별재난지역,  근로자등 '자녀학자금' 융자요건 완화

① 융자대상 확대  :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

② 융자한도 상향  :  1자녀당 연 500만 원 에서 연 700만 원까지 상향

 

04.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동영상  :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근로복지넷

 신청방법(영상) 금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막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근복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뭔지 살펴 본 다음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welfare.comwel.or.kr

 

▶ 인터넷접수   :   

① 근로복지넷 ( welfare.comwel.or.kr) 신청  

 

▶ 방문접수

②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 (은행방문, 대출신청)

③ 모바일 융자앱(TOUCH! 산재고용!)을 통한 신청은 24년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05.  신청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등), 외국인, 재외동포.

▶ 기업은행(웅자대행금융기관)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제한이 있을 수 있음.

 

06.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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