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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하기

by 너굴뻐리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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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혼인, 이혼, 미혼부, 미혼모등  청년독립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소정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지원대상의 거주요건이  2024년 4월 12일 이후부터  완화되었습니다. )

 

▒  목 차  ▒ 

01. 지원 대상 

02. 지원 내용 

03. 신청 기간

04. 신청 방법 

05. 제출 서류 

06.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 설명

 

01. 지원 대상 

▶ 19세 ~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 2024년 신청가능 연령, 출생연도  :   1989년생 ~ 2005년생

-2025년  신청가능 연령, 출생연도   :   1990년생 ~ 2006년생 

 

▶ 청년독립가구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백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인  청년독립가구.

 

▶ 30세이상 청년가구, 혼인 중  혹은 이혼 청년가구, 미혼부, 미혼부, 생계를 달리하는 미혼청년가구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지원 제외대상  : 

-  주택소유(분양권. 입주권등) 청년,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하는 청년.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체결 시는 지원가능)

-  국토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02.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03.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0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한 행정복지센터 

 

05.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1부.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06. 문의처

▶  청년 월세지원 전담 콜센터  :  ☎  1600-0777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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