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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누구나 (직종불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적금) 혜택 받고 신청하기

by 너굴뻐리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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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 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운영하는 상품중 하나로,  열악한 급여로 생활하는 종사자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통해서 우대금리 및 세금혜택,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저축상품입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사회복지 공제회 장기저축급여(적금)  가입대상(회원자격), 가입기간별 금리, 상품의 특징, 가입계좌,  가입방법, 회원복지혜택, 문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가입대상(회원자격)   

02.  상품별 금리 

03.  상품의 특징   

04.  가입 계좌 

05.  가입 방법 

06.  회원 복지혜택 

07.  유의사항

08.  상품가입 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설명

 

01.  가입대상(회원자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 3 및 공제회 정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종사자 (직종무관)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직종무관)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⑤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⑥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⑦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임직원 및 공제회 부설기관, 법인 및 사업체의 임원과 직원

⑧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02.  가입기간별 금리 

구분 이자율 단리환산시
3년만기 4.75%
한국은행기준금리(3.5%)
+
우대금리 (1.25%)
최대5.76%
5년만기 5.00%
한국은행기준금리(3.5%)
+   
우대금리 (1.5%)
최대6.27%
10년만기 5.50%
한국은행기준금리(3.5%)
+
우대금리 (2.0%)
최대7.63%

(한국은행기준금리 : 24년 5월 기준, 출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연동금리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계됨.

▶ 비과세 수준의 이자소득세  : 0.00%~3.51% 임.

▶ 연복리 : 이자에 이자가 붙는 저축.

 

03.  상품의 특징 

▶ 보건복지부의 관리 및 감독하에 투명한 자금관리로 든든하고 안전한 저축입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차별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 납입금의 규모에 따라, 비과제 수준의 낮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회원 담보 자금대여 및  회원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04.  가입 계좌 

▶ 가입의 최소단위는 1 계좌 (1만 원/월)부터  최대 150 계좌(150만 원/월)입니다.

 

05.  가입 방법 

▶ 홈페이지 (www.kwcu.or.kr)에 회원가입 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정회원 가입이 됩니다.

▶ 팩스 (0303-3444-8870) 및 이메일 (kwcuhb@naver.com)로  장기저축급여 가입신청서 송부하면

가입이 됩니다. 

▶ 가입 후, 퇴직 및 이직 시에도 회원자격 유지하며, 만기 시까지 저축가능합니다. 

 

06.  회원 복지혜택 

▶ 회원 담보 대여

- 대상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납입금 총액이 125만 원 이상인 회원.

- 이율  :  4.75%

- 한도  :  장기저축 총납입액의 80% 한도

 

▶ 복지급여금(출산축하금, 본인결혼축하금, 자녀결혼축하금,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출산축하금  (24년 1월 이후  :  20만 원)

- 본인결혼축하금  (10만 원)

- 자녀결혼축하금  (10만 원)

- 회원본인사망위로금  (30만 원)

 

▶ 회원직영콘도 소노호텔&리조트, 한화리조트 무기명 회원가 이용가능.

평일 :  이용일수 제한 없이 무제한 이용가능

주말, 성수기  :  총 6박 가능 

 

▶ 테마파크, 아쿠아플라넷, 서울랜드, 한국민속촌등 50여 가지 상품에 이용혜택이 있습니다.

 

07.  유의사항

▶ 장기저축급여 가입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업무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단, 중도 퇴직 및 이직 시에도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동안은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 상품신청 및 추가 가입 시 재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자는 장기저축급여의 만기일이 도래한 날 이후에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08.  상품가입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  02-3775-8899 

https://kwcu.or.kr/front/product/product.do?brd_kind=1&top_no=2

 

장기저축급여 < 사업안내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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