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애인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은 중증 장애인으로 보행장애가 있거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기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의 이동불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이용대상, 이용등록 방법, 신청 시 필요서류, 이용절차, 이동지원 차량종류, 차량이용 시 유의사항, 이용제한내용, 문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02. 이용 대상
03. 이용 등록 방법 및 신청 시 필요 서류
04. 이용 시간 , 이용 기간, 이용 요금
05. 이용 접수및 이용 절차
06. 차량 이용시 유의사항
07. 문의처
01.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 지원센터는?
▶ 경기도 거주 중증 장애, 65세 이상 고령, 임신 및 출산, 기타 질환으로 인한 보행의 어려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우신 도민분들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각 시/군과 함께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민 여러분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경기도 교통약자 관역이동지원센터 앱페이지 (https://ggsts.gg.go.kr/front/index.do)에서 간편하게 이용신청 접수를 할 수 있고, 모바일앱으로도 간편 접수 및 조회가 가능하게 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가 완료되어, 각 시/군 관할지역의 관내접수 및 경기도 내 타 지역에 대한 광역접수도 가능합니다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 지원센터는 지도서비스 제공으로, 목적지를 지도를 보며 선택할 수 있고, 자주 이용하는 위치를 미리 등록하여 접수 시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02. 이용 대상
▶ <특별 교통수단 이용대상>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분 중 보행상 장애도 있으신 분.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②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③ 이용대상자와 동승한 보호자, 최대 2인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 특별 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탑승 설비등을 장착한 차량입니다. 장애인콜텍시, 특장차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대체 수단 이용대상>
①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
②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우신 분.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신청서, 출산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③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보호자 2명 이내 탑승가능.
* 대체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 즉 바우처택시, 임차택시등을 말합니다.
* 교통약자의 경우, 각 시/군의 바우처택시 및 임차택시만 이용가능 합니다.
03. 이용등록 신청 방법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이용등록 신청 방법
① 이용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등록 신청 및 승인신청 합니다.
②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https://ggsts.gg.go.kr/front/index.do)에 회원가입합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된 시/군 관할 이동지원센터로 등록요청.
③ 주소지 관할 시/군 이동지원센터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가입자 확인 후, 최종 승인 처리합니다.
④ 이용자승인은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 이동지원센터에서 처리하므로, 회원가입 후 승인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각 시/군 이동지원센터 콜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①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우신 분.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기간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서 (3개월 이내 발급분, 이용제약기간 명시)
② 보행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 분.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 앞뒷면 (유효기간 확인용)
- 장애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③ 보행장애가 없는 중증 장애인 분.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 앞뒷면 (유효기간 확인용)
- 장애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기간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서 (3개월 이내 발급분, 이용제약기간 명시)
④ 임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신청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출산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⑤ 질환 및 사고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간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우며, 반드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서 (3개월 이내 발급분, 이용제약기간 명시)
04. 이용 기간, 이용 시간 및 이용 요금
▶ 이용 기간
- 중증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으신 분. : 승인 후 5년.
- 중증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일시적인 분 : 전문의 진단기간.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전문의 진단기간.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전문의 진단기간.
- 임산부 : 출산 후 6개월 까지.
▶ 이용 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06시 ~ 22시 : 콜센터 상담직원 연결
- 22시 ~ 06시 : 심야운전 직원 연결
▶ 이용 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 기본요금 : 1,500원
- 추가요금 :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 추가.
② 바우처 택시
- 관내 : 기본요금 1,200원 정액
- 관외 : 기본요금 1,200원 + 추가요금 5Km당 100원 추가.
05. 이용 접수 및 이용 절차
▶ 이용절차
① 이용인, 이용접수신청 → ② 차량배차(센터) → ③ 탑승준비 → ④ 차량탑승
▶ 이용접수방법
- 전화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 교통지원센터 전화하여 접수.
- 인터넷 접수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https://ggsts.gg.go.kr/front/index.do)에서 접수.
- 상담 및 문의 https://ggsts.gg.go.kr/front/member/login.do
06. 차량이용 시 유의사항
▶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카드로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따르셔야 하며, 방해하는 행동 및 위협등은 절대 불가입니다.
▶ 차량 배차 후, 운전원 또는 상담원의 전화를 꼭 받아서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 배차 후 이용취소는 다른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길어지게 하므로 자제 부탁드리며, 당일 즉시콜은 제한됩니다.
▶ 탑승시간은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승차함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운전원에게 복지카드등 정당한 이용자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07. 문의처
▶ 상담 및 문의 :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시스템 : 166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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