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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장애인 근로지원인 업무, 근무형태, 신청자격, 필수교육 안내

by 너굴뻐리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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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진흥공단에서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받고, 중증장애인의 업무 중 장애로 인해 수행이 어려운 부수적 업무를 도와 , 중증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지원인의 업무, 신청자격, 근무형태, 급여수준, 근로지원인 교육조건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01. 근로지원인의 업무

02. 근로지원인 신청자격

03. 근무형태

04. 근로지원인 필수교육

05. 문의처

 

장애인 근로지원인 업무 및 양성교육 안내 설명

 

01. 근로지원인의 업무

중증장애인의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

주로 문서정리, 자료정리, 자료대독 및 대필등 사무업무

 

02. 근로지원인 신청자격

나이 :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장애인 진흥공단의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자격 : 건강하고 운전가능한 사람. 사회복지사 및 장애인관련 전공자 우대. 

 

03.. 근무형태

근무시간 :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 일요일은 유급 휴무. /일요일 근무시 다음 정상 근로일 휴무.

근무형태 : 계약직 기간제

급여수준 : 최저시급 (인건비에서 사회보험가입 개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주휴수당,

 

04. 근로지원인 필수교육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근로지원인 Start up :  EDI센터 사이버교육)  :  근로지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교육은 장애인고용공단 EDI센터에서 사이버 교육(근로지원인 Start up)을 이수하면 자격이 생깁니다. (사이버 교육은 10개 강의로 5시간 정도 소요)  

▶ 일반양성과정    :   

ⓘ 기본과정(4일/ 25시간)  이론(3일, 22시간) 실습(1일, 3시간),

② 단축과정  :  이론(3일, 13시간) 실습(1일, 3시간), 단축과정은 아래의 자격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수료자(현장실습포함), 직무지도원양교육수료자(집합교육수료)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평가사, 사회복지사등

* 특수교육, 사회복지, 직업재활, 작업치료, 물리치료등 관련학과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 발달특화 과정   :   발달특화 기본(1일, 6시간). 실습(1일, 3시간) 

① 대상자  :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제3유형: 발달장애) 활동을 원하는 사람 중,  근로지원 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사람. 

② 아래의 자격을 가진사람은 일반양성교육까지 이수하면, 발달장애 근로지원인으로 활동가능함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등 관련 자격증소지자

* 직업재활 실시기관  2년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 교육신청  :   개별 양성교육기관에  직접 신청   

▶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  근로지원인 교육 안내 및 신청  : https://hub.kead.or.kr/lbspEduAplyPage.do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ub.kead.or.kr

 

05. 문의처

▶ 교육 신청 문의  :  개별 양성교육기관으로 연락

▶ 그외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  (☎ 031-728-728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교육 및 활동절차 소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VjPxzgnbdQ&t=2s)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활동및 교육설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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