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사업이란? 대규모 자연재해, 가정의 주/부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이혼등의 사유로 생계유지 및 기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하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1~2일 내 현장을 확인,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해 우선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가정의 위기상황시 선지원 후처리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는 긴급지원 위기사유,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절차, 사후연계지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02. 지원대상 자격
03. 지원내용
04. 지원절차
05. 사후연계지원
01.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에 위기가 온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지인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③ 가족으로 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④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경우
⑤ 요금 미납으로 단전된 경우
⑥ 범죄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이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의 대상자로 본다.
02. 지원대상자격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가구원수 | 소득(원) |
1인 | 1,671,334 |
2인 | 2,761,957 |
3인 | 3,535,992 |
4인 | 4,297,434 |
5인 | 5,021,801 |
6인 | 5,713,777 |
7인 | 6,386,245 |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 기준
지역 | 기준금액 (만원)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대도시 | 24,100 (~ 31,000) |
중소도시 | 15,200 (~ 19,400) |
농어촌 | 13,000 (~ 16,500) |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 | 금융재산 | 주거지원 |
1인 | 8,228,000 | 10,228,000 |
2인 | 9,682,000 | 11,682,000 |
3인 | 10,714,000 | 12,714,000 |
4인 | 11,792,000 | 13,729,000 |
5인 | 12,695,000 | 14,695,000 |
6인 | 13,618,000 | 15,618,000 |
* 금융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황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햐를 절사 한 금액.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000원 추가.
03. 지원내용
▶ 위기상황 주지원 : 금전, 현물 지원
① 생계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등 생계유지비
지원금액 : 713,100원/월 (1인기준)
최대횟수 : 6회
② 의료비 : 각종 검사 및 치료, 의료서비스비용
지원금액 : 300만 원 이내
최대횟수 : 2회
③ 주거비 :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주거, 지원상한액 내에서 실비지원.
지원금액 : 398,900원/월 (대도시 1인기준)
최대횟수 : 12회
④ 복지시설이용 : 사회보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지원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
지원금액 : 552,000원 이내 (1인 기준)
최대횟수 : 6회
▶ 부가지원 : 해당사항이 있을 시 예산. 여건을 고려 지자체에서 지원여부 결정.
① 교육비 : 가구원 내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용 등
지원금액 : 127,900원 (초등), 180,000원(중등), 214,000원(고등) 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최대횟수 : 2회 (4회)
② 기타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연료비, 해산비등 지원
지원금액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 150,000원/월
해산비 : 700,000원, 장제비 :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최대 횟수 : 1회 (연료비 6회)
▶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등 기타 지원.
최대횟수 : 횟수제한 없음.
04. 지원절차
① 긴급지원 대상자 또는 관계인의 지원요청 /신고
② 1일 이내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통보
④ 지원금원 및 물품 지급
⑤ 지원 결정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
⑥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⑦ 적정시 지원 종료 또는 지원 연장 결정, 부적정시 지원종료 및 환수여부 결정
* 현장 확인은 1일 이내 실시,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 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 후 처리함.
05. 사후 연계 지원
▶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나,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장기적 빈곤상황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제도등 공공부조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불가한 경우,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민간기관의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빈곤가정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긴급구호사업, 아름다운 재단의 긴급/특별 나눔 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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