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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알아보기

by 너굴뻐리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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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 사업이란?  대규모 자연재해, 가정의 주/부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이혼등의 사유로 생계유지 및 기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하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1~2일 내 현장을 확인,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해 우선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가정의 위기상황시 선지원 후처리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는 긴급지원 위기사유,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절차, 사후연계지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02.  지원대상 자격

03.  지원내용 

04.  지원절차 

05. 사후연계지원 

 

긴급복지지원 설명

01.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에 위기가 온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지인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③ 가족으로 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④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경우

⑤ 요금 미납으로 단전된 경우

⑥ 범죄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이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의 대상자로 본다. 

 

 

02.  지원대상자격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가구원수 소득(원)
1인 1,671,334
2인 2,761,957
3인 3,535,992
4인 4,297,434
5인 5,021,801
6인 5,713,777
7인 6,386,245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 기준

지역 기준금액  (만원)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대도시 24,100 (~ 31,000)
중소도시 15,200 (~ 19,400)
농어촌 13,000 (~ 16,500)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 금융재산  주거지원
1인 8,228,000 10,228,000
2인 9,682,000 11,682,000
3인 10,714,000 12,714,000
4인 11,792,000 13,729,000
5인 12,695,000 14,695,000
6인 13,618,000 15,618,000

 

* 금융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황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햐를 절사 한 금액.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000원 추가.

 

03.  지원내용

▶ 위기상황 주지원  :   금전, 현물 지원

 

① 생계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등 생계유지비 

    지원금액   :   713,100원/월 (1인기준) 

    최대횟수   :   6회


② 의료비      :   각종 검사 및 치료, 의료서비스비용 

    지원금액   :   300만 원 이내 

    최대횟수   :   2회


③ 주거비      :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주거, 지원상한액 내에서 실비지원.

    지원금액   :   398,900원/월 (대도시 1인기준)

    최대횟수   :   12회


④ 복지시설이용  :  사회보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지원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

    지원금액   :   552,000원 이내 (1인 기준)

    최대횟수   :   6회

 

 

▶ 부가지원   :  해당사항이 있을 시 예산. 여건을 고려 지자체에서 지원여부 결정. 

 

① 교육비      :   가구원 내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용 등 

    지원금액   :   127,900원 (초등),  180,000원(중등), 214,000원(고등) 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최대횟수   :   2회 (4회)


② 기타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연료비, 해산비등 지원

    지원금액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  150,000원/월

                           해산비  : 700,000원,  장제비  :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최대 횟수    :    1회 (연료비 6회)

 

 

▶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등 기타 지원.

    최대횟수    :    횟수제한 없음.  

 

 

04. 지원절차 

①  긴급지원 대상자 또는 관계인의 지원요청 /신고  

②  1일 이내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통보 

④  지원금원 및 물품 지급

⑤  지원 결정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

⑥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⑦  적정시 지원 종료 또는 지원 연장 결정,  부적정시 지원종료 및 환수여부 결정 

 

* 현장 확인은 1일 이내 실시,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 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 후 처리함. 

 

05.  사후 연계 지원

▶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나,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장기적 빈곤상황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제도등 공공부조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불가한 경우,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민간기관의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빈곤가정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긴급구호사업, 아름다운 재단의 긴급/특별 나눔 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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