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도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줄임말로, 중증질환으로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질환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금액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외래진료 시 0 ~ 10%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희귀 질환 1,165개, 중증난치질환 208개이며,
아래에서는 산정특례제도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내용, 등록 절차, 문의처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지원대상
02. 지원기간
03. 지원내용
04. 등록절차
05. 문의처
01.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 희귀 질환 정보 바로가기 :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rdiz/selectRdizInfList.do?menu=A0100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질환명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국문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영문 전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helpline.kdca.go.kr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환자는 지원기간이 짧아 별도 등록 없이 지원합니다.
02. 지원기간
▶ 희귀.중증. 난치 지환자, 암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환자 : 등록일로부터 치료종료 시까지 (2016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사람)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적용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수술을 받은 경우, 1년간 재등록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복잡 선천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03.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중증외상 환자는 지원기간이 짧아,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있음.
04. 등록 절차
▶ 등록대상자 :
①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 질환자로 확인받은 자 로서,
②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 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EDI(건강보험전자민원서비스) 등록대행.
▶ 대상자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 (병원등록 가능)
05.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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