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정보/건강정보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경감 산정특례제도 알아보기

by 너굴뻐리 2024. 8. 3.
반응형

산정특례제도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줄임말로,  중증질환으로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질환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금액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외래진료 시 0 ~ 10%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희귀 질환 1,165개, 중증난치질환 208개이며, 

아래에서는 산정특례제도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내용, 등록 절차, 문의처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지원대상 

02.  지원기간 

03.  지원내용 

04.  등록절차 

05.  문의처

 

산정특례제도 설명

01.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 희귀 질환 정보 바로가기  :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rdiz/selectRdizInfList.do?menu=A0100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질환명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국문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영문 전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helpline.kdca.go.kr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환자는 지원기간이 짧아 별도 등록 없이 지원합니다. 

 

02.  지원기간 

▶ 희귀.중증. 난치 지환자, 암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환자  :  등록일로부터 치료종료 시까지 (2016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사람)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적용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수술을 받은 경우, 1년간 재등록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복잡 선천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03.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중증외상 환자는 지원기간이 짧아,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있음. 

 

04.  등록 절차 

▶  등록대상자   : 

①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 질환자로 확인받은 자 로서,

②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 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EDI(건강보험전자민원서비스) 등록대행.

▶ 대상자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 (병원등록 가능)

 

05.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