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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청년세대,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수요맞춤 행복주택 신청자격

by 너굴뻐리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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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설명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청년(만 19세 ~만 39세) 세대, 신혼부부,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등 젊은 계층과 한부모가정,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등의 주거수요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은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중 80% 이상을 청년세대, 신혼부부, 대학생등에 우선 공급하여 젊은 층을 위한 생활공간으로서, 그리고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등에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도시 재정비 사업을 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01. 행복주택 입주대상(자격)

1>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2> 청년(만 19세~만 39세), 대학생, 사회초년생(취업/재취업준비생), 신혼부부(예비포함), 한부모가정,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3>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02. 행복주택 소득/자산 기준

1> 소득기준 (2023년)

주택공급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기준
세대주인 청년

1 4,025,000원 이하 120%
2 5,506,000원 이하 110%
3 6,718,000원 이하 100%
4 7,662,000원 이하 100%
5 8,040,000원 이하 100%
6 8,702,000원 이하 100%

 

2> 자산 기준 (2023년)
구분 총자산 자동차
대학생 85,000,000원 이하 미보유
청년 299,000,000원 이하 36,830,000원 이하
신혼부부 361,000,000원 이하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해당없음, 주거급여 수급자격유지시 재계약가능
* 입주 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03. 입주 대상자 유형별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격
대학생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교를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청년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인,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신혼부부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권자
 

 04. 임대(거주)  기간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 마다 재계약)
▶ 대학생, 청년         :     6년
▶ 신혼부부               :    6 ~ 10년 
▶ 한부모가정           :    6 ~ 10년
▶ 고령자                  :    2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05. 행복주택 공급 규모

▶ 전용면적 30㎡ 이하 ~ 59㎡ 이하

 

 06. 행복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07. 행복주택 청약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 입주 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에 접속 → 인터넷청약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필요)

▶ LH누리집(www.i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 임대 청약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 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08. 행복주택 문의

▶ LH 집 찾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i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 (www.myhome.go.kr)

▶ LH 마이홈 (☎ 1600-1004)

▶ SH (☎ 1600-3456)

▶ 시. 군. 구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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