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이란? 치매로 인한 배회와 망상증세로 실종의 위험이 크신 어르신들의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혹여 실종되시더라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호자의 품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휴대폰이 울리고 우리 동네 어르신의 실종 관련 문자가 뜨면, 괜스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그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을 할까? 이럴 땐 어떤 방법으로 실종된 어르신을 찾고 또 그 예방법은 무엇일까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수칙, 치매어르신 배회의 원인과 대처법, 치매어르신 실종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치매어르신 실종예방법
02. 치매어르신 배회의 원인과 대처법
03. 치매어르신 실종 시 대처법
01. 치매어르신 실종예방법
1. 실종 예방 서비스 활용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부착
① 인식표 : 실종 또는 배회하시는 어르신 발견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옷등에 부착하는 고유의 번호를 적은 표식으로, 어르신의 옷에 다리미의 열을 이용 부착하여 사용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② 실종어르신을 발견한 경우, 경찰에서 인식표 번호를 조회하여 신속하게 가정으로 모셔드립니다.
③ 신청방법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치매체크앱 배회감지 서비스
① 치매 어르신의 과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 실시간으로 GPS를 이용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파악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이용방법 : 치매체크앱을 무료 다운로드한 후 배회감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배회감지기 대여사업
① 치매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② 신청방법 : 장기요양 수급자는 누구나 등급에 상관없이 신청하시고, 복지용품 사업소를 방문, 제품을 선택 후, 계약하시면 됩니다.
③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경찰청 지문등 사전등록제
①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어르신의 지문, 사진, 보호자연락처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② 신청방법 : 치매환자,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 자폐, 정신)을 대상으로, 치매안신센터,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에서 등록가능 합니다.
③ 문의처 : 지역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청 (☎182)
▶ 보건복지부-경찰청-민간기업 협력 배회감지기 사업
① 실종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경찰청-민간기업의 협약으로 '21년 ~ '24년까지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행복 GPS)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② 신청방법 : 배회나 인지저하로 인해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경우, 치매안신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③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기금으로 운영하여, 연간 배포물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2. 치매어르신 찾기 지원서비스 활용
▶ 온 / 오프라인 홍보
TV,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휴대폰, 신문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종된 치매어르신 찾기 홍보를 진행합니다.
▶ 실종노인 무료 홍보물 제작 지원
① 경찰청에 실종 신고된 실종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실종치매어르신의 가족들 중 신청자에 한하여 홍보물 제작을 지원해 드립니다.
② 지원내용 : 전단지 4,000장, 스티커 1,000장, 현수막 1개.
▶ 실종치매 어르신과 유사한 무연고 어르신 찾기
경찰청에 실종신고 접수된 실종치매어르신과 보호시설에 입소등록된 무연고노인의 정보를 자동으로 비교하여, 실종치매어르신과 유사한 어르신을 찾는 서비스입니다.
▶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제출
①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치매어르신을 보호하게 된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무연고 노인 신상카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 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등)과 관련입니다.
②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도 무연고 어르신들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 문의처 : 중앙치매센터 (☎ 02-6260-3144) 무연고어르신 정보등록 관련 문의 등.
▶ 유전자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무연고 치매어르신 유전정보와 실종치매어르신 가족의 유전정보를 대조하여 실종치매 어르신을 찾는 서비스입니다.
3. 평소 6개월마다, 치매어르신의 정면(얼굴) 사진, 전신사진을 찍어 둡니다. 수술자국, 점위치, 흉터등 신체의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찍어두어 실종사고 발생 시 가장 현재에 가까운 사진으로 실종된 치매어르신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외출 전 체크사항
▶ 치매어르신과 외출할 때는 실종을 대비, 눈에 띄는 밝은 원색위주의 옷, 신발 등을 착용하시게 하고, 외출 전에 입은 옷, 모자, 신발 등의 사진을 찍어 둡니다.
▶ 대중교통이용 시, 교통카드 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습관과 카드의 일련번호를 미리 기록하여 두면 , 실종 시 이동경로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 외출하거나 이동시 가는 장소, 목적, 교통수단, 귀가방식등을 미리 파악하고 출발합니다.
5. 특별한 장소를 기록
▶ 치매어르신이 좋아하거나 자주 가셨던 장소를 기록해 둡니다.
▶ 치매어르신이 과거에 살았던 곳, 일했던 곳에 대해 기록해 둡니다.
▶ 실종된 적 있는 장소가 있다면 기록하여 둡니다.
▶ 자주 다니셨던 전철, 버스, 이동경로를 기록하여 둡니다.
6. 치매진단 기록 및 DNA 견본 보관
▶ 치매진단 관련 의사소견서등 자료를 미리 보관, 실종신고 시 경찰관서에 제출합니다.
▶ 치매어르신이 사용했던 칫솔, 머리빗등에서 DNA를 봉투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치과 및 주요 병원도 보관하여 둡니다.
7. 외출 시는 반드시 함께합니다.
치매어르신과 외출 시 반드시 함께 다니고, 혼자 계시게 하면 안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부탁하여 치매어르신을 돌봐주시기를 부탁하여야 합니다.
02. 치매어르신 배회의 원인과 대처법
치매어르신의 배회증상은 자칫 방심하면 실종으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치매어르신이 밤에 배회하시는 경우 : 낮잠을 주무시지 않도록 하고, 점심 이후 커피, 술, 흡연, 특히 늦은 시간의 과식을 피하여 어르신이 밤에 숙면을 하실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 강아지 산책, 아이들과 다녔던 장소등 예전의 기억이나 습관에 따라 배회하시는 경우 : 미리 어르신의 습관이나 예전의 장소를 파악하여 실종 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치매어르신이 시간을 혼란스러워하여 배회하시는 경우 : 어르신이 잘 보실 수 있는 곳에 오전, 오후, 날짜, 시간등이 표시되는 커다란 시계를 배치하면 도움이 됩니다.
▶ 이사 등으로 환경이 변화하여 배회하시는 경우 : 기존에 사용하시던 가구나 사진 등을 배치하여 기존 사시던 곳과 유사하게 환경을 꾸미시면 도움이 됩니다.
▶ 치매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물건이 도난당했다고 찾기 위해 배회하시는 경우 : 치매어르신이 자주 찾거나 좋아하시는 물건은 항시 어르신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합니다.
03. 치매어르신 실종 시 대처법
▶ 실종 후 즉시 신고합니다. : 치매환자가 실종되면, 즉시 경찰(☎ 112)에 치매어르신 실종신고를 합니다.
▶ 경찰관에게 치매어르신의 사진, 동영상을 제공하고, 실종당시 입은 옷, 실종시점에 가지고 있던 물품을 알립니다.
▶ 경찰관에게 치매 어르신이 실종되었던 장소, 자주 다녔던 장소, 과거 거주지, 이전에 일했던 곳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 멀리 떨어진 친구나 가족을 찾는다던가 이전에 살던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등 특이사항을 경찰관에게 설명합니다.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치매체크 앱에서 실종치매어르신과 유사한 무연고어르신 찾기 서비스를 확인, 실종치매어르신과 유사한 무연고어르신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치매체크앱에서 실종어르신 무료 홍보물을 제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유전자 검사 요청하여 실종 치매어르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집이나 집 근처에서 실종되었을 경우, 집 안, 주변 및 버스정류장, 자주 가던 콧등 찾아보고, 평소 가고 싶어 하셨던 곳, 과거 실종경험이 있던 곳을 찾아봅니다.
▶ 평소 가까이 지내셨던 지인들에 연락을 취해 찾아봅니다.
▶ 어르신이 과거에 살았던 지역이나 추억이 있는 곳을 찾아가 봅니다.
▶ 공공장소에서 실종되었을 경우, 안내데스크에 출입구 봉쇄를 요청한 후 어르신의 성함과 인상착의를 안내방송으로 방송합니다.
▶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등을 방문하여 실종 신고하여 인근을 수색합니다.
▶ 치매어르신의 최근 사진을 가지고 찾기, 전단지 제작, 사진홍보물 배포등을 합니다.
▶ 평상시 치매어르신 행동반경을 중심으로 편의점, 정류장 가판대, 상점등에 치매어르신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찾기 협조를 구합니다.
▶ 집전화, 휴대전화등을 관리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경찰관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 보호자들은 상황이 힘들더라도 휴식도 취하고, 힘든 감정도 추슬러, 본인과 가족을 잘 챙기면서, 실종 어르신 찾기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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