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정보

경기도 민생회복 렛츠고 프로젝트,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by 너굴뻐리 2024. 10. 5.
반응형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사기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과  경기도 소재 공인중개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민관협력 '안전전세 지킴운동'과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만들고자 진행하는 사회운동입니다. 

아래에서는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실천과제내용, 안전전세관리단의 구성, 안전전세관리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01.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란?   

0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실천과제 내용

03.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04.  안전전세 관리단의 역할 

05.  부동산 피해예방 지원안내 

 

01.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전세피해등 부동산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들이 자체적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 활동 의지를 확인하고 실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동참 마크를 부착하고 영업하며,  민/관합동 '안전전세 관리단' 협의체구성 및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운동입니다.  

 

02.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의 실천과제 내용 

▶  위험한 중개 물건지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중개 물건지  :  ① 과도한 선순위 채권이 설정된 물건지 ② 중계사고 물건지 ③ 신탁 등으로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물건지 ④ 임대인이 권리관계 증빙 등의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중개 물건지 ⑤ 악성 임대인 물건 지을 말함. 

▶  계약 전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함께 체크하며 계약을 진행합니다.

▶  공인중개사무소의 종사자 현황을 제공하고, 중개자 정보를 알립니다.

① 공인중개사 사무소 종사자 등록현황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교부합니다.

② 중개보조원은 물건지설명, 현장 안내등 임차인 응대 시 신분을 고지합니다.

③ 종사자 명함에 개업 공인중개사, 중계보조원등 직책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전자계약시스템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 필수 핵심체크 사항을 통해 중개 시 확인사항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공인중개사 계약 전 필수 핵심체크 사항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세계약 특약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소유권이전 금지 등의 특약조항을 안내하고, 임대인 임차인과 협의하여 특약을 추가합니다.

▶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에게 중개과정에서 필요한 권리관계 정보를 반드시 요청하고, 이를 적법하게 제출받아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

① 전입세대를 열람, 임대차 내역,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등의 권리관계 증빙내역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② 임대인 제공자료 목록을 사무실에 비치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악성임대인 조회, 전입세대 열람, 납세증명서 요구등 권리관계 필수확인 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제공합니다. 

① 악성임대인을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안내합니다.

② 전입세대열람, 임대차내역, 지방세 납입증명서등을 반드시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

③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임차인에게 안내합니다.

④ 임차인에게 향후 전세사기등으로 보험금반환이 어려운 경우 경매등으로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액 및 경매비 배당가능금액등을 안내합니다. 

▶ 계약 후 소유권 및 권리관계 (등기부확인 후)를 다시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문자 안내합니다.

▶ 임차인의 전세피해를 함께 대응합니다. 

계약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아래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① 내용증명 보내기 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③ 지급명령 신청하기 등 안내합니다.

 

03.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 경기도 시. 군 공인중개사협회(운영조직)등 916명 구성.

▶ 협회운영조직  :  지부, 49개 지회, 537개 분회

▶ 경기도. 시. 군 담당공무원 (당연직)

 

04.  안전전세 관리단의 역할   

▶ 경기도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 동참 유도 및 관리업무.

▶ 자율적 중개문화 개선 활동에 참여.

▶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05.  부동산 피해예방 지원안내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 로그인 후 → 부동산 거래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 전화로 신고  : ☎ 1533-2949   평일 09:00 ~ 18:00 이용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 ☎  1533-2949  전화  → 주택임대차신고 1번, 부동산 거래신고 2번, 기타 상 담가능.

- 방문 신고      :  주소지 읍. 면. 동 사무소 방문 신고. 

- 전/월세계약후 30일 이내 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을 청년층 한정에서 전 연령으로 대상 확대 시행. 

 

▶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하여 계약 전, 계약 후 매수인에게  알릴 내용 고지.

-  계약 전   : 

①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여부 확인.

② 깡통전세에 대한 정보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

③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 무료상담.

④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등 서류 확인

⑤ 집주인 신분증등 서류 진위여부 확인

⑥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고 계약하는 경우 확인내용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계약용) 첨부확인,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 (신분증상  사진과 얼굴대조, 계약내용 구두확인) 

- 계약 후    : 

① 계약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②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한다.

③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다.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자  :  ①  2억 원 이하의 주택의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계약자  ②  국민기초생활수급 중이신 분

- 지원내용     :   부동산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료 중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림. 

 

▶ 임대(전세) 보증보험

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 1566-9009

② SGI 서울보증      :    ☎  1670-7000

③ HF한국주택금융공사   :  ☎  1688-8114

 

▶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처

① HUG전세피해지원센터   :  ☎ 1533-8119 

②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  ☎  031-120

③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상담센터  :  ☎  1644-5599

④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  ☎  13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