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비해 과한 의료비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대상질환, 신청방법, 신청기한, 의료비지원 지원범위, 지원제외항목, 유의사항, 문의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 차 ▒
01. 지원 대상
02. 신청 방법
03. 신청 기한
04. 의료비 지원 범위
05. 지원 범위
06. 개별 심사
07. 지원 제외 항목
08. 유의 사항
09. 문의처
01. 지원 대상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에 지원합니다.
▶ 대상질환 : 기본으로 입원, 통원 구분 하지 않고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하고, 의료 특성과 질환특성을 고려 개별심사를 거쳐 선별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 : 모든 질환.
외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등 중증질환.
▶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인 경우.
02. 신청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03. 신청기한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04. 의료비 지원범위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6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8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120만 원 초과, 2인가구 160만 원 초과, 7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 60% 지원
05. 지원범위
▶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지원일 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 이내인 경우.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06. 개별 심사
소득 및 재산 수준과 보유 질환의 특성상, 지원기준을 벗어났어도, 꼭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이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큰 경우.
▶ 질환의 특성으로 보아 지원 여부 판단이 꼭 필요한 경우.
07. 지원 제외 항목
▶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성형/특 1인실 이용료/간병비/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고가치료법 등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금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민간보험금(실손보험금)은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08. 유의 사항
▶ 환수조치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자는 본인 가구의 소득, 자산, 기타 지원금 수급여부에 대해 자세히 신고할 의무가 있고, 지원신청 후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원했던 금액을 다시 환급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재정 제재 부과금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경우, 그 환수금에 대해서는 200~500% 까지 제재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09.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https://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전화 : ☎ : 1577-1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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