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을 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중점조사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취학아동,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안전여부 확인 및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주민등록사실 조사 기간, 조사방식 안내, 조사 후 처리 및 자진신고 시 혜택등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주민등록 사실 조사기간 내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01.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
▶ 비대면 조사 : 2024년 7월 22일(월) ~ 2024년 8월 26일(월)
거주지역 내에서, 모바일로 정부 24 앱에 접속하여, 거주사실 인증.
▶ 대면 조사 : 2024년 8월 27일(화) ~ 2024년 10월 15일(화)
비대면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
02. 조사 대상 및 중점 조사 대상
▶ 일반조사대상 : 주민등록 한 모든 세대.
▶ 중점조사대상 : 이장/통장 및 읍. 면. 동 공무원이 거주지 직접 방문 직접 확인.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조사
② 5년 이상 장기거주 불명자 조사
③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조사
④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조사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03. 조사방식 안내
▶ 비대면 일반조사방식 : 2024. 7. 22.(월) ~ 2024. 8. 26.(월) 기간 내에 한시적 운영.
① 주민등록지이며 거주지에서,
② 모바일(휴대폰)로 정부 24 앱 설치 후, 2024 주민등록 비대면사실조사 바로가기 클릭,
③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이용 은행인증서, 토스, 네이버등)로 본인인증 후 이용약관 동의,
④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⑤ 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
⑥ 주민등록지, 주소등 확인한 후 제출하기,
⑦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모바일(휴대폰)로 정부 24에 접속하여, 위치확인을 해야 제출가능합니다.
▶ 대면조사방식 : 2024. 8.27(화) ~ 2024. 10. 15 (화)
비대면 일반조사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상기한 기간에, 이장/통장 및 읍. 면. 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비대면 사실 조사에 참여하였어도, 가족구성원 내에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방문조사도 진행합니다.
04. 조사 후 조치사항.
▶ 방문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 조사한 후,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합니다.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하시면, 과태료등을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05. 문의처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신청안내 (0) | 2024.08.01 |
---|---|
청년.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안내 (0) | 2024.07.26 |
보건교육 전문가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 취득하기 (0) | 2024.07.22 |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알아보기 (1) | 2024.07.13 |
장애인 근로지원인 업무, 근무형태, 신청자격, 필수교육 안내 (2)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