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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by 너굴뻐리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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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등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주택구입을 지원해 주는 대출입니다. 

아래에서는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대상주택규모, 대출한도, 대출금리등 대출 관련 모든 정보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01.  대출신청대상   

02.  대상주택 규모  

03.  대출한도 

04.  대출금리 

05.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06.  유의사항 

07.  문의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설명

 

01.  대출 신청 대상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사람.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 2 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사람.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도 기준 4.69억 원 이하인 사람.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신용등급 : 350점) 이상인 사람.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①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 정보.

②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④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02. 대상주택 규모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 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합니다. 

 

03. 대출한도

▶ 일반  2.5억 원 이내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DTI (매매가 대비 대출액) : 60% 이내, LTV(소득대비 총부채)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입니다. 

 

04. 대출금리

▶ 소득별로 2.45% ~ 3.55%  저금리 적용.

▶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함)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②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금리우대 (중복가능)

① 청약종합저축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및 회차 우대금리 
5년이상, 60회차이상 0.3%p
10년이상, 120회차이상 0.4%p
15년이상, 180회차이상 0.5%p

 

②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민영주택청약) 최소예치금 납입완료시점기준

예치금납입완료후 기간 우대금리
5년이상 0.3%p
10년이상 0.4%p
15년이상 0.5%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④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⑤ 신규 분양주택 구입 가구 0.1% p

상기의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0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  3년 이내에 조기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06.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 세대주 대출제한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주로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의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출대상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 70㎡) 이하의 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1.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이내)로 제한합니다. 

▶ 실거주의무제도  :

디딤돌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아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로 연장하여 전입이 가능하고, 질병치료,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등으로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적용유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7. 문의처 

▶ 대출 및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기금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KB 국민은행 1599-1771
우리은행 1599-0800
하나은행 1599-1111
NH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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