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정보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by 너굴뻐리 2024. 3. 1.
반응형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층의 목돈마련등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액에 더해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자산형성 관련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상품입니다.  

아래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혜택), 신청시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문의처, 취급은행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목 차  ▒ 

01.  지원 내용 (혜택)   

02.  신청 자격   

03.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기 및 계좌개설 안내   

04.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05. 신청방법 및 심사절차 안내 

06. 가입 시  유의사항 

07. 청년도약계좌 문의처

08.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명단   

 

2024년 청년도약계약신청 설명

 

01.  지원 내용(혜택)

 

▶ 정부지원금  :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매월 40 ~ 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까지 정부가 지원해 드립니다. 

▶ 은행이자  :   이자액은 취급은행별로 자율적용합니다(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가입자 소득구간별 우대금리 제공하고,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비과세 혜택  :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납입액 (최대 600만 원/년)의 40%를 최대 5년 동안 소득공제 해드립니다. 

▶ 신용.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및 중도해지상담센터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 신청하고, 납입금을 손쉽게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02. 신청 자격

▶ 가입자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대한민국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가능)

▶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구원은 청년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신청제한   :  직전 3 회계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03.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시기 및 계좌개설 안내

▶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  2024년  2월 22일 (목) ~ 3월 8일 (금)

▶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계좌개설기간  :  2024년 3월 18일 (월) ~ 4월 5일 (금)

▶ 2024년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2024년 222( ) ~ 315()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매월 첫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신청하고,  셋째/넷째 주 구간에 자격조건등 심사하며, 다섯째 주/다음 달 첫째 주 구간에 계좌개설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것은 매월(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04.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이 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손쉽게 연계가입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일시납입 금액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전액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 월 설정금액은 40, 50,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하실 수 있고, 일시납입액은 월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합니다. 

(월설정금액별 일시납입금 예)

월설정금액    일시납입금액 (설정금액의 배수)
40만원 200만원, 240만원 ............, 1,240만원, 1,280만원
50만원 200만원, 250만원 ............, 1,250만원, 1,300만원
60만원 240만원, 300만원 ............, 1,200만원, 1,260만원
70만원 210만원, 280만원 ............., 1,190만원, 1,260만원

 

▶ 일시납입시,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합니다.  정부기여금은 월설정금액, 가입당시 가입자의 개인소득구간별 매칭비율,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월설정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일시납으로 인한 전환기간 종료 후, 계속납입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05.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안내 

▶ 신청방법 

시기 신청내용 기관 
매월초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취급은행 앱
신청후 약 2주 가입적격심사 서민금융진흥원
다음달 초 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 취급은행 앱

 

▶ 가입심사 절차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확인합니다.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하여, 기여금지급 여부 및 규모 결정합니다.

 

06.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신청시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불가합니다. 

▶ 가입시점, 또는 가입유지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그 시점부터 납입은 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07.  청년도약계좌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콜센터    :  ☎ 1397

▶ 서민금융진흥원 청약도약계좌 홈페이지 :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08.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명단 

취급은행명 콜센터
국민은행 1588-9999
광주은행 1588-3388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농협은행 1661-3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SC제일은행 1588-159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