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층의 목돈마련등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액에 더해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자산형성 관련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상품입니다.
아래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혜택), 신청시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문의처, 취급은행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목 차 ▒
01. 지원 내용 (혜택)
02. 신청 자격
03.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기 및 계좌개설 안내
04.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05. 신청방법 및 심사절차 안내
06. 가입 시 유의사항
07. 청년도약계좌 문의처
08.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명단
01. 지원 내용(혜택)
▶ 정부지원금 :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매월 40 ~ 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까지 정부가 지원해 드립니다.
▶ 은행이자 : 이자액은 취급은행별로 자율적용합니다(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가입자 소득구간별 우대금리 제공하고,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비과세 혜택 :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납입액 (최대 600만 원/년)의 40%를 최대 5년 동안 소득공제 해드립니다.
▶ 신용.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및 중도해지상담센터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 신청하고, 납입금을 손쉽게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02. 신청 자격
▶ 가입자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대한민국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가능)
▶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구원은 청년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신청제한 : 직전 3 회계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03.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시기 및 계좌개설 안내
▶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 2024년 2월 22일 (목) ~ 3월 8일 (금)
▶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계좌개설기간 : 2024년 3월 18일 (월) ~ 4월 5일 (금)
▶ 2024년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2024년 2월 22일( 목) ~ 3월 15일 (금)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매월 첫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신청하고, 셋째/넷째 주 구간에 자격조건등 심사하며, 다섯째 주/다음 달 첫째 주 구간에 계좌개설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것은 매월(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04.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이 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손쉽게 연계가입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일시납입 금액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전액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 월 설정금액은 40, 50,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하실 수 있고, 일시납입액은 월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합니다.
(월설정금액별 일시납입금 예)
월설정금액 | 일시납입금액 (설정금액의 배수)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1,190만원, 1,260만원 |
▶ 일시납입시,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합니다. 정부기여금은 월설정금액, 가입당시 가입자의 개인소득구간별 매칭비율,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월설정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일시납으로 인한 전환기간 종료 후, 계속납입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05.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안내
▶ 신청방법
시기 | 신청내용 | 기관 |
매월초순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후 약 2주 | 가입적격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다음달 초 | 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
▶ 가입심사 절차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확인합니다.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하여, 기여금지급 여부 및 규모 결정합니다.
06.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신청시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불가합니다.
▶ 가입시점, 또는 가입유지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그 시점부터 납입은 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07. 청년도약계좌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콜센터 : ☎ 1397
▶ 서민금융진흥원 청약도약계좌 홈페이지 : https://ylaccount.kinfa.or.kr/main
08.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명단
취급은행명 | 콜센터 |
국민은행 | 1588-9999 |
광주은행 | 1588-3388 |
경남은행 | 1600-8585 |
기업은행 | 1588-2588 |
농협은행 | 1661-3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SC제일은행 | 1588-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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