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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받는 방법과 신청절차

by 너굴뻐리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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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으로 일상생활 활동을 스스로 하실 수 없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하실 수 없을 때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력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급여)를 제공받아 노후의 생활과 건강유지 및 증진 그리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려,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급여)를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받고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급여)를 받는 법, 그리고 본인일부부담금까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목차  ▒

01.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신청 절차 

0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소요기간   

03. 장기요양급여내용 및 장기요양기관 안내

04.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및  경감대상 선정기준   

05.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신청 문의처 

06. 맺음말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 및 등급받는 방법및 신청절차 안내

 

01. 노인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신청절차 

▶ 1단계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제출

① 신청대상  :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공통사항 

대리신청도 가능, 가족 및 친족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관계인등이 대리신청 가능.

단, 65세 미만자로서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함. 

 

② 노인성질병의 종류 

구 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       류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F00
혈관성 치매 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상세불명의 치매  F03
알츠하이머병 G30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I64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 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중풍 후유증 U23.4
진전 U23.6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 2단계 : 건강보험공단 직원 방문조사 

-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불편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필요 정도를 조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5호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영역 항 목
신체기능 (기본적
일상행활 기능)
(12항목)
옷벗고 입기 식사하기 방밖으로 나오기
세수하기 체위변경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양치질하기 일어나 앉기 대변조절하기
목욕하기 옮겨 앉기 소변조절하기
인지 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 불인지  
날짜 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장소 불인지 의사소통 전달장애  
나이 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서성거림, 안절부절함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환각, 환청 길을 잃음 돈, 물건 감추기
슬픈상태, 울기도함 폭언, 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 수면, 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물건 망가트리기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욕창 간호 도뇨 관리
흡입 경관 영양 장루간호
산소 요법 압성 통증간호 투석 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 (6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좌측상지, 좌측하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3단계 :  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의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직원이 방문조사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등을 참고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자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와상상태 이며, 대소변처리나 몸을 뒤척이거나 일으키는 것도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자립으로 이동하지는 못하나 몸을 일으켜 앉거나 휠체어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실내에서 보조기등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거나, 옆에서 잡아주면 걷거나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화장실 출입이 가능한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민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실외에서 보조기등을 이용해서 자립으로 이동할 수 있거나, 옆에서 잡아주면 걷거나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화장실 출입이 가능한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진단을 받은 경증의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4단계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의 방법으로 보내드립니다.  

 

 

▶ 5단계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서비스(급여)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02. 장기요양등급인정 및 등급판정 시 소요기간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신청인이 의사소견서등 필요 서류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공단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등을 알려 드립니다. 

 

03. 장기요양 급여내용 및 장기요양기관 안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급여 1~2등급)  :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① 노인의료복지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② 입소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중 65세 이상인 사람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학대피해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함.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③ 입소절차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1~2등급), 시설급여로 변경가능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공단에 통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먼저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당해 시설에 통지를 합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3~4등급)  :   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가능. 

①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받아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②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1일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주.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이하 단기간의 보호자 필요한 사람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 상담, 교육,  안전확인, 각종지원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간호, 지료의 보조, 구강위행 시행 

 

③ 서비스이용절차

- 일반노인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가지고,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통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권자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용신청을 하고,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이 결정되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후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 특별현금 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수급자로서 가정문제, 천재지변, 신체적, 정신적, 전염성질환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가족은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현금 1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요양보호하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04. 장기요양본인부담금 및 경감대상 선정기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 시설급여 20%   (식재료비, 이. 미용료, 약제비등 비급여항목은 제외)

- 재가급여 15%   (식재료비, 이. 미용료, 약제비등 비급여항목은 제외)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순위별로 0~25% 이하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의 60% 경감.

- 건강보험료 순위별로 25~50% 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의 40%를 경감받습니다. 

-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적용하여 경감여부를 결정합니다.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자   건강보험료순위 건강보험료순위 건강보험료순위
선정기준 0 ~ 25% 25 ~ 50% 50% 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본인부담 본인부담
60% 경감 40% 경감 경감없음
본인부담률 시설이용 6% 12% 20%
재가이용 6% 9% 15%

 

05.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신청 문의사항

▶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본부  (☎  1577-1000)

 

 

06. 맺음말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잘 알고 적절한 선택을 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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