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으로 일상생활 활동을 스스로 하실 수 없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하실 수 없을 때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력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급여)를 제공받아 노후의 생활과 건강유지 및 증진 그리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려,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급여)를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받고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급여)를 받는 법, 그리고 본인일부부담금까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목차 ▒
01.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신청 절차
0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소요기간
03. 장기요양급여내용 및 장기요양기관 안내
04.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및 경감대상 선정기준
05.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신청 문의처
06. 맺음말
01. 노인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신청절차
▶ 1단계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제출
① 신청대상 :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공통사항
대리신청도 가능, 가족 및 친족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관계인등이 대리신청 가능.
단, 65세 미만자로서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함.
② 노인성질병의 종류
구 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 류 |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 F00 |
혈관성 치매 | F01 |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알츠하이머병 | G30 | |
파킨슨병 | G20 | |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지주막하출혈 | I60 | |
뇌내출혈 | I61 |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뇌경색증 | I63 |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 I64 |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I69 | |
중풍 후유증 | U23.4 | |
진전 | U23.6 |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 2단계 : 건강보험공단 직원 방문조사
-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불편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필요 정도를 조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5호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영역 | 항 목 | ||
신체기능 (기본적 일상행활 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 식사하기 | 방밖으로 나오기 |
세수하기 | 체위변경하기 | 화장실 사용하기 | |
양치질하기 | 일어나 앉기 | 대변조절하기 | |
목욕하기 | 옮겨 앉기 | 소변조절하기 | |
인지 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지시 불인지 | |
날짜 불인지 | 상황 판단력 감퇴 | ||
장소 불인지 | 의사소통 전달장애 | ||
나이 생년월일 불인지 | |||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 서성거림, 안절부절함 |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환각, 환청 | 길을 잃음 | 돈, 물건 감추기 | |
슬픈상태, 울기도함 | 폭언, 위협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
불규칙 수면, 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함 | 대소변 불결행위 | |
도움에 저항 | 물건 망가트리기 | ||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욕창 간호 | 도뇨 관리 |
흡입 | 경관 영양 | 장루간호 | |
산소 요법 | 압성 통증간호 | 투석 간호 |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 (6항목) | |
우측상지, 우측하지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 ||
좌측상지, 좌측하지 |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 3단계 : 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의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직원이 방문조사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등을 참고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등급구분 |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자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와상상태 이며, 대소변처리나 몸을 뒤척이거나 일으키는 것도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자립으로 이동하지는 못하나 몸을 일으켜 앉거나 휠체어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실내에서 보조기등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거나, 옆에서 잡아주면 걷거나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화장실 출입이 가능한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민인 사람.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실외에서 보조기등을 이용해서 자립으로 이동할 수 있거나, 옆에서 잡아주면 걷거나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화장실 출입이 가능한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진단을 받은 경증의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 4단계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의 방법으로 보내드립니다.
▶ 5단계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서비스(급여)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02. 장기요양등급인정 및 등급판정 시 소요기간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신청인이 의사소견서등 필요 서류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공단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등을 알려 드립니다.
03. 장기요양 급여내용 및 장기요양기관 안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급여 1~2등급) :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① 노인의료복지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② 입소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중 65세 이상인 사람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학대피해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함.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③ 입소절차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1~2등급), 시설급여로 변경가능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공단에 통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먼저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당해 시설에 통지를 합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3~4등급) : 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가능.
①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받아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② 서비스내용
구분 | 서비스내용 |
방문요양서비스 | 1일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이하 단기간의 보호자 필요한 사람 |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재가노인에 상담, 교육, 안전확인, 각종지원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지료의 보조, 구강위행 시행 |
③ 서비스이용절차
- 일반노인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가지고,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통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권자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용신청을 하고,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이 결정되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후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 특별현금 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수급자로서 가정문제, 천재지변, 신체적, 정신적, 전염성질환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가족은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현금 1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요양보호하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04. 장기요양본인부담금 및 경감대상 선정기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 시설급여 20% (식재료비, 이. 미용료, 약제비등 비급여항목은 제외)
- 재가급여 15% (식재료비, 이. 미용료, 약제비등 비급여항목은 제외)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순위별로 0~25% 이하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의 60% 경감.
- 건강보험료 순위별로 25~50% 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의 40%를 경감받습니다.
-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적용하여 경감여부를 결정합니다.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자 | 건강보험료순위 | 건강보험료순위 | 건강보험료순위 | |
선정기준 | 0 ~ 25% | 25 ~ 50% | 50% 초과 | |
경감률 | 본인부담 | 본인부담 | 본인부담 | |
60% 경감 | 40% 경감 | 경감없음 | ||
본인부담률 | 시설이용 | 6% | 12% | 20% |
재가이용 | 6% | 9% | 15% |
05.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신청 문의사항
▶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본부 (☎ 1577-1000)
06. 맺음말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잘 알고 적절한 선택을 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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