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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법

by 너굴뻐리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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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바우처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콜택시 차량이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영하다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콜배차시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면, 서울시가 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택시입니다.

 

장애인의 이동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복지콜의 증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차에 어려움이 많았기에, 대체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이용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협약을 맺어 요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복지콜의 보조수단입니다. 

 

▒  목 차  ▒ 

01. 신청대상 

02. 제출서류   

03. 이용방법 

04. 이용요금 

05. 이용 시 유의사항   

06. 신청장소   

07. 선정발표 및 이용가능일 

08. 문의처

 

서울시장애인바우처택시설명

01. 신청 대상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88-4388,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

       장애인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 02-2092-0000, https://kbucall.org/order/main.do?menu_no=3&c_no=13)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 신규판정 장애인

     시각/ 신장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뇌병변/자폐/호흡기/지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장애등급제 폐지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한 경우 이용가능. 

*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사용가능 (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에 실을 수 없으므로 이용불가함)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가능. 

 

02. 제출 서류

▶ 필수제출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온라인신청의 경우는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만 첨부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 02-937-2299,  이메일 kbuseoul3@hanmail.net)

 

03. 카드 발급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 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04. 이용 방법

 

▶ 서울시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인터넷접수  :  https://kbucall.org/main.do

 

▶ 나비콜 (1800-1133), 엔콜/국민캡 (02-555-0909), 마카롱택시 (1811-6123)을 통하여 접수하고,

    하차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추후 총 결제금액의 30% 만 자부담이며,  

 

05. 이용 요금

장애인복지콜 요금과 동일하게 변경 (단, 택시요금에서 본인부담금 차감액 중  최대 3만 원까지만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거리 5km 10km 20km 30km 40km
요금 1,500원 2,900원 3,600원 4,300원 5,000원

*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시간/거리 병산으로 택시요금이 별도로 계산되고, 계산된 택시요금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이 3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이용 횟수  : 월 40회 (1일 4회) 이용가능.

*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

 

06. 이용 시 유의사항

▶ 최초 발급받으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한카드 ARS 1544-7000)

▶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보호자 탑승 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 바우처택시 이용 시 반드시 콜센터(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하여야

    합니다.(나비콜은 모바일앱 사용가능)

    * 안내견 동반 혹은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시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에 언급 필수

▶ 바우처택시 결제 시 반드시 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

    야 합니다.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 시 NFC(터치, 접촉) 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복지적용이 안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결제해 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바우처택시 이외의 일반택시 이용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

    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부정사용 적발 시 이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오류. 분실로 재발급 신청할 경우, 복지카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바우처택시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 시지원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07.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08. 선정결과 발표 및 이용가능 예정일 

선정결과는 문자개별통보 드립니다.  이용가능 예정일은  신청기준 4주 이내에 이용가능 하며, 신청서류 미비 시 이용가능 예정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09. 문의처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  02-2092-0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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