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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by 너굴뻐리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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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

 목 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소득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제한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취업 관련 정보, 취업훈련,  일경험기회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없거나 낮은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의 금원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1 유형, 2 유형 공통임)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직업훈련, 일경험기회, 취업알선,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미취업상태인 경우 취업이 될 때까지 사후관리 제공합니다. 

     (취업정보제공, 이력서 및 구직기술 향상프로그램 지원, 유선상담등)

 

2. 소득지원

▶ 1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등 구직의무 활동을 하면,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                      개월)을 지급합니다. 

▶ 2 유형   :  직업훈련 참여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공통     :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참여자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

                    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1 유형 참여자의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1회 추가 지원합니다.

 

3. 기타 지원 

▶ 국만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

    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소득조건

1. 신청자격 

▶ 연령   :  만 15세 ~ 69세 

▶ 학력   :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상시

 

2. 소득조건 

1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에 속하는 사람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함.
2유형 특정계층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청년 18~ 34세 구직자
중장년 35~ 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사람

▶ 군복무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를 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

    이거나 ,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2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

    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신청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2. 신청사이트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3.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 입증 가능.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부 확인 자료등 관련 증명자료

▶ 문의처 

고용노동부 콜센터  :  ☎ 1350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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