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정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by 너굴뻐리 2024. 8. 31.
반응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드림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고용보험료지원 적용대상 직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수준 및 방법, 지원 제외대상, 지원 신청방법, 문의처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노무제공자란?

02.  고용보험료 지원 적용대상 직종   

03.  지원대상   

04.  지원내용 

05.  지원 수준 및 방법 

06.  지원제외대상 

07.  신청 방법 

08.  지원신청 문의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설명

01.  노무제공자란?

▶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하여, 일시 또는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업무제공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02.  고용보험료 지원 적용대상 직종   

직종 적용범위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  '새마을금고법', '신용협종조합법', 우체국보험 또는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우체국예금.보험에 따른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건설기계
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방문강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등 회원의 가정등을 직접 방문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골프장
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따라 설치된 골프장,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택배서비스 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퀵서비스
기사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대출모집인 '대부업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대리운전업자, 탁송업자, 대리주차업자.
방문판매원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 따른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가전제품의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배송업무, 설치, 시운전등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화물차주로서 화물자동차, 견인형 자동차,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는제외된다
건설현장 
화물차주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살수차, 고소작업차, 직진식 또는 굴절식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기술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술자
방과후
학교강사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관광통역
안내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03.  지원대상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월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04.  지원내용 

▶ 지원 수준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상관없이  지원대상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장의 월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재산 및 종합소득이 지원대상범위에 있는 피보험자만 지원합니다) 

 

05.  지원 방법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후 부과 합니다. 

▶ 단, 사업주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지원금액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 또는 노무제공 내용을 신고 완료한 경우 지원합니다.(다음 달 15일까지), 법정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취득신고한 경우, 취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노무제공확인신고를 한 달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월 보수액을 법정 기한 내에 통보하여야 지원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월 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06.  지원제외대상 

▶ 지원대상 해당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지원 신청일 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사람.

▶ 지원대상 해당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사람. 

 

07.  신청 방법

▶ 전자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www.total.comwel.or.kr)  

①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미가입 사업장  :

토털서비스 ☞ 민원접수 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  고용.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체크

②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가입사업장  :

토털서비스☞ 민원접수 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주민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이용가능합니다. 

 

▶ 서면 신청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곤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수형 태고용종사자센터를 방문/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미가입사업장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 헌 자격취득(입직)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서.

②  기가입사업장    :  예술인. 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메인화면 ☞ 서식 ☞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08.  지원신청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   1588-0075

▶ 국민연금관리공단  :     ☎   135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