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는 저소득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업 및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차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기간이 되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기간 내 접수하시고, 지원받으셔서 자녀교육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해당되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는 가구에 정보를 알려주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 목차 ▒
01. 지원대상
02. 지원내용
03. 신청 기간
04. 신청방법
05. 제출 서류
06. 전국 지역 가족센터 찾기
07. 문의처
01. 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 가구의 7세~18세 (200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인 한국국적의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신청가능.
▶ 생년월일을 초과하여도 학교에 다니면(재학 중) 신청가능.
▶ 교육급여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0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초등학생 1인당, 연 40만 원, 중학생 1인단 연 50만 원, 고등학생 1인당 연 60만 원.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 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카드가 없으면 신규로 체크카드신청 후 신청합니다. (일반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발생됩니다. )
▶ 사용방법 :
- 학습 관련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각종 교육학습비용,
- 진로 관련 :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 재료구입비, 자격증취득 비용 등.
▶ 사용기간 : 2024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가능하고, 이후는 포인트 소멸됨.
03. 신청 기간
▶ 1차 :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 , 포인트 지급 : 7월
▶ 2차 : 2024년 7월 1일 ~ 8월 31일, 포인트 지급 : 8월
▶ 3차 : 2024년 9월 1일 ~ 9월 30일, 포인트 지급 : 10월
▶ 한 회차만 신청하시고,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04.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각 거주지역 가족센터에 전화로 미리 상담예약 하신 후, 예약하신 날자에 방문접수 합니다.
05. 제출 서류
작성하실 서류 | 구비하실 서류 |
1.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 3. 사실혼관계 확인서(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하지 않으신 경우) |
1.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등본상 기재필수)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외국인등록증. 4. 기본증셩서(상세) (한국국적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확인 불가한 결혼이민자) 5. 여권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국적소지여부 확인대상) 6.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미성년자 가구원 개인별 각1부) 7. NH농협카드 사본. (카드 없을시 신규발급) |
06. 전국 지역 가족센터 찾기 : https://www.familynet.or.kr/web/lay1/program/S1T1C307/info/view.do
07.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 ( ☎ : 1577-9337)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 ☎ : 02-210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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