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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2024년 3차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하기

by 너굴뻐리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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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는  저소득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업 및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차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기간이 되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기간 내 접수하시고, 지원받으셔서  자녀교육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해당되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는 가구에  정보를 알려주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  목차  ▒ 

01.  지원대상 

02.  지원내용   

03.  신청 기간 

04.  신청방법 

05.  제출 서류 

06.  전국 지역 가족센터 찾기 

07.  문의처

 

01.  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 가구의  7세~18세 (200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인  한국국적의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신청가능.  

▶ 생년월일을 초과하여도 학교에 다니면(재학 중) 신청가능. 

▶ 교육급여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0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초등학생  1인당, 연 40만 원,  중학생 1인단 연 50만 원,  고등학생 1인당 연 60만 원.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 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카드가 없으면 신규로 체크카드신청 후 신청합니다. (일반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발생됩니다. )

▶ 사용방법  : 

-   학습 관련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각종 교육학습비용,

-   진로 관련   :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 재료구입비, 자격증취득 비용 등.

▶ 사용기간  :  2024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가능하고, 이후는 포인트 소멸됨.

 

03.  신청 기간 

▶ 1차  :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 ,   포인트 지급  : 7월

▶ 2차  :  2024년 7월 1일 ~ 8월 31일,    포인트 지급  : 8월

▶ 3차  :  2024년 9월 1일 ~ 9월 30일,    포인트 지급  : 10월 

▶ 한 회차만 신청하시고,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04.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각 거주지역 가족센터에 전화로 미리 상담예약 하신 후, 예약하신 날자에 방문접수 합니다.

 

05.  제출 서류 

작성하실 서류 구비하실 서류 
1.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

3. 사실혼관계 확인서(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하지 않으신 경우)
1.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등본상 기재필수)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외국인등록증.

4. 기본증셩서(상세) (한국국적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확인 불가한 결혼이민자)

5. 여권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국적소지여부 확인대상)

6.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미성년자 가구원 개인별 각1부)

7. NH농협카드 사본. (카드 없을시 신규발급)

 

 

06.  전국 지역 가족센터 찾기  : https://www.familynet.or.kr/web/lay1/program/S1T1C307/info/view.do

 

가족센터>지역센터안내

 

www.familynet.or.kr

 

07.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  ( ☎  :  1577-9337)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 ☎  :  02-210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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