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탄' , 일반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가입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10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국가에 지원하여 줌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어 사업경영에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01. 지원 대상
02. 지원대상 사업장 (근로자수 10인 미만)
03. 지원 내용
04. 보험료 지원 방법
05. 신청 방법
06. 지원 제외 대상
07. 문의처
01. 지원 대상
▶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서,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02. 지원 대상 사업장 (근로자수 10인미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인 이상이었으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연속하여 10인 미만인 사업장.
▶ 근속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장은 개인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장을 구분합니다.
03.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 사회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 사업주 지원액 :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21,980(A+B) 원 지원.
보험명 | 상세내용 |
고용보험 | - 사업주 부담액 : 6,210원 - 사업주 지원금액 : 24,820원 (A) (월평균급여 x 1.15%(요율) x 80%) |
국민연금 | - 사업주 부담액 : 24,290원 - 사업주 지원금액 : 97,160원 (B) (월평균급여 x4.5%(요율) x 80%) |
▶ 근로자 지원액 :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16,590(A+B) 원 지원.
보험명 | 상세내용 |
고용보험 | - 근로자 부담액 : 6,210원 - 근로자 지원금액 : 19,430원(A) (월평균급여 x 0.9%(요율) x 80%) |
국민연금 | - 근로자 부담액 : 24,290원 - 근로자 지원금액 : 97,160원(B) (월평균급여 x 4.5%(요율) x 80%) |
04. 보험료 지원 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는 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내야 할 보험료금액에서 해당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보험료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로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중, 보험연도말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지원신청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서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 지원합니다.
05. 신청 방법
▶ 전자신청 방법 : 4대 보험 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로그인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클릭합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 서면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06. 지원제외 대상
▶ 지원대상 근로자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07. 지원신청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관리공단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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