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가구, 부부모두 맞벌이를 하는 맞벌이 가구,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등 일 과 가사를 병행하기에 어려움이 많거나, 장애 나 질병등으로 가족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복지서비스입니다.
▒ 목 차 ▒
01. 지원 대상
02. 지원 내용
03. 지원 횟수
04. 우선지원 가구
05. 서비스 절차
06. 신청 안내
07. 유의 사항
08. 거주권역별 문의처
01.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로
▶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맞벌이 가구.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중 가사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
02. 지원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등
단,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청소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03. 지원 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서비스 이용시간 : 평일 (09:00 ~ 13:00 / 14:00 ~ 18:00), 토요일 오전 (09:00 ~ 13:00)
04. 우선지원 가구
▶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 (입증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사고, 중증질환등)으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등
05. 서비스 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온라인 바우처 신청 (신청자)
▶ 신청자 자격확인 (동주민센터)
▶ 이용자 선정, 가사관리사 매칭 (자치구, 운영업체)
▶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조사 (신청자)
06.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3.6.27.(화) ~ 11.10.(금)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07. 유의 사항
▶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한 경우
▶ 서비스 영역 외의 것을 원하는 경우는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08. 거주권역별 문의처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주)한국가사노동자 협회 (☎ 1566-7390)
▶ 서북권 :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참사랑어머니회 (☎ 02-3473-0508)
▶ 동북권 :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사회적 협동조합 강북 나눔 돌봄 센터 (☎ 1660-4766)
▶ 서남권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든든한 파출부 (☎ 02-845-8797)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주)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 02-620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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