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주택은,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재계약 시 자격만 유지한다면 최장 50년까지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영구임대 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가능규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목 차 ▒
01. 입주대상자
02. 자산 기준
03.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04. 신청가능 주택규모
05. 문의처
01. 입주 대상자
▶ 1순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3)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4)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초 및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 장애인
7) 북한 이탈 주민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2순위 :
1)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사람
2) 국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02. 자산기준
▶ 총 자산 24,2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3,556만 이하 이신 분
03. 신청방법 및 신청 준비물
▶ 신청방법 : 공급대상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구청 자립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04. 신청가능 주택규모
신청가능 면적은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총세대원의 수로 산정합니다.
전용면적 | 1-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이상가구 |
가구원수 | 30m² | 30m² ~ 39m² | 39m² ~ 42m² | 42m²이상 |
05. 문의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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