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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by 너굴뻐리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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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설명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 고민이신가요?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01.  개인채무조정제도란?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서 하는 공적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공적 채무조정제도  :  개인회생, 파산  (법원)
  •  사적 채무조정제도  :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와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교육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0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자격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 연체 위기자 (연체 없는 사람)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인 경우 
  • 기타 재난 또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0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종류

 

1)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특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하한 3.25%)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 상환.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 유예이자율 3.25%)
  • 연체이자 감면
  •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신청비용이(5만 원) 저렴함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됨 ('24년 4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 운영)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등 채무자 개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드림.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의 상환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로 장기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일 뿐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 3.25%, 최고 8%)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 연체이자에 한해 채무감면
  •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비용이(5만 원) 저렴함
  • 신청다음날부터 신청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됨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등 채무자 개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드림.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폐업이나 실직등으로 인한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한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채무자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채무조정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상각/미상각여부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자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원금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 미상각채권  :  0 ~ 30%   
  • 상각채권     :  20 ~ 70%    ( * 기초수급자,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함. )
  •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록이 남지만 2년만 성실하게 돈을 갚으면 신용정보기록을 조기 삭제할 수 있습니다. 

 

0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방법

  •  전화상담    :   콜센터  1600-5500
  •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http://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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