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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한도

by 너굴뻐리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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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설명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란?

01. 지원 대상

02. 지원대상 선정기준 

03. 지원 한도 

04. 개별 심사 

05. 지원신청 

06. 문의사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의 부담이 과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소득대비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보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액 부분은 본인 부담 상한제로 지원하여 주고,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제도'를 통해 지원합니다. 

 

 

01.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본인 부담 의료비 수준이  연간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여서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큰 부담인 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합니다.

 

02.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100% (4인기준 직장건강보험료 194,680원, 지역보험료 154,270원) 이하

2. 재산조건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등 재산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

3. 지원비율   :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범위 내에서 지급(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은 제외됨)

소득구간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이하 50%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구간 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시 지원 (2023년 기준 120만원 초과시)
(2인이상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시 지원
▶ 진료개시일이 2023.1.1. 이후 대상자부터 적용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금액 - 지원제외항목금액
▶ 지원제외항목 이란  :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고가 치료법, 국가지방자치단체등 타 의료비지원        금, 민간보험지원금등 
 

03. 지원한도 

질환별 입원, 외래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 한도 (투약일 수 제외), 연간 5천만 원 내 지원

 

04. 개별심사 

의료비 부담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상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05. 지원신청

1.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입원 중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청

 

2. 신청기간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포함) 이내

 

06.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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