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을 마친 모든 장애인 분들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복지혜택 2. 세제혜택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소득세 공제
02. 장애인 의료비 공제
03.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04. 장애인 보험료 공제
05. 상속세 상속 공제
06.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07.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08.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09.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0.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11.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
12. 차량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 청구료등의 감면
01. 소득세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① 부양가족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부양가족의 연령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50조) ②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
▶ 비 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공제신청합니다.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 126)
02.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 연도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해 드립니다.
▶ 비 고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 126)
03.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사회복 지지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비 고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당 ☎ 126)
04. 장애인 보험료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연 100만 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합니다.
▶ 비 고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 126)
05. 상속세 상속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 지원내용 : ①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②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소수점이하는 버림)을 곱한 금액을 공제 ③ 상속세 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 과세가액 - (500만 원 x 기대여명의 연수)
▶ 비 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06.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암 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지원내용 : ①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②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비 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07.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①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 과 점 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 다리,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구방송통신전파지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전용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비 고 : 별도 신청 없음. * 텔레비전자막수신기 (국가, 자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 시)
08.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①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 ②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비 고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서에 관세면제 신청.
09.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연도분 부과)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비 고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 소관 관할세무서.
10.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①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②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지원내용 : 취득세 (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세.
▶ 비 고 :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11.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
▶ 지원대상 : 자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비속, 지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LPG연료 사용 허용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비 고 : 시. 군.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2. 차량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비 고 :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 청구료등의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① 특허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② 특허,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비 고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 시 또는 등록 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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